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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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사위원회, 감리부본 미제출 등 ‘회칙위반 행위’ 정화조사하여 징계 한다
회칙위반하면 세무사법에 세무사업무 할 수 없는 제명까지 징계처분 할 수 있어

정화조사위원회는 앞으로 보수교육불참·감리부본미제출·실적회비명세서미제출·보수액계산서미제출 등에 대해 회칙 위반행위로 정화조사하여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으로 회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와 타회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세무사의 품격을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도 정화조사해 징계하기로 했다.
정화조사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세무사법상 회칙위반 회원에 대해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는 제명까지 징계 처분할 수 있는 강력한 정화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공문으로 실적회비명세서를 비롯한 보수액계산서와 감리부본 제출을 독촉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도 제출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정화 조사하여 징계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준각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은 “정화조사위원회의 역할을 한층 강화해 회원의 단합을 저해하는 행위와 회칙상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정화조사하여 징계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 윤리규정에 의해 보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 기간 중 2회 이상 불참하거나 세무조정계산서감리규정에 의한 조정계산서 부본과 실적회비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정 또는 보정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행위 등이 회칙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회 질서를 문란케하는 행위와 세무사의 품격을 떨어트리는 행위 그리고 타회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584호(201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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