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창 기업진단 감리위원장
건설업 재무상태진단(이하 ‘기업진단’) 업무가 8월 24일자로 건설업 전체로 확대시행 됨에 세무사님들의 기업진단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건설업 기업진단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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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설업 관리규정 주요 개정(2012.7.5.) 사항





Ⅱ. 기업진단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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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신설법인이란 「법인설립 후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말한다. 따라서 진단기준일이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이 되고, 기존법인은 신청하는 날의 직전월 말일이 된다.(기존에 면허 유무에 상관없음)
특히, 신설법인은 법인설립등기 후 20일 이내에 기업진단을 받을 수 없다.
건설업체의 경우 실태조사나 주기적 신고에서 자본금 미달이나 기술자 부족 등으로 인한 행정제재로써 영업정지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 자본금 부족의 영업정지의 경우에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재 확인 받아야 하는데 이때에는 영업정지 종료일이 통상적인 진단기준일이 된다. 하지만 등록·수리관청에서 지정하는 날이 진단기준일이 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진단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 현금의 평가
현금은 예금을 제외한 전도금을 포함하되, 제시된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 1% 범위내에서 인정된다. 그 초과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3. 예금의 평가
예금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30일 동안의 기산일과 종료일은 전체 예금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의 평가금액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법인의 경우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의 평가기간은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 전일까지로 한다. 진단기준일 현재 보유하던 실질자산을 예금으로 회수하거나 진단기준일 후 실질자산의 취득 또는 실질부채의 상환을 통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가감하여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계산할 수 있다.
○ 예금 인정액 = MIN[예금 평가금액, 재무상태표상의 예금잔액]
예금의 경우 60일간의 거래내역을 먼저 확인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나 일시 조달된 자금(가지급금 반제 등)의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평균잔액에 산입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질권 설정 등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겸업자산이다.
진단기준일 기준으로 잔액증명서와 금융거래확인서(원본)을 확인하여 잔액의 적정성과 부외부채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4. 유가증권 등의 평가
유가증권은 대부분이 겸업자산이나 부실자산에 해당하므로 기업진단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유가증권은 보유기간 또는 보유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구분되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구분된다.
다음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유가증권은 모두 겸업자산으로 본다.
1. 특정 건설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 취득하는 특수 목적 법인의 지분증권
2. 진단대상사업과 관련된 공제조합 출자금
3.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로부터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유가증권3
5. 매출채권과 미수금의 평가
매출채권과 미수금의 경우 1년 이상 장기채권에 대해서는 부실자산으로 처리해야 한다. 단, 회수가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원에 소송중인 건이라 할지라도 담보의 제공이 없는 채권은 부실자산이다. 담보가 있다하더라도 전액을 인정할 수 없고 담보물을 통한 회수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됨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업의 수익인식 기준이 진행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진행율을 산정한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완성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중소기업의 단기공사 등 외에서는 거의 없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6. 재고자산
원자재 및 이와 유사한 재고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다만,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재고자산으로서 그 종류, 취득일자, 취득사유, 금융자료, 현장일지, 실사 등에 의하여 진단기준일 현재 진단대상사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본다.
또한 조경공사업이나 조경식재공사업을 위한 수목자산과 주택신축용 자산 및 진단대상사업과 연관 있는 판매를 위한 상가, 오피스텔의 재고자산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실질이 확인한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본다.
특히 진단대상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재고자산과 부동산매매업을 위한 재고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7. 대여금의 평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보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여금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또한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은 계약서, 금융자료, 주택취득 현황, 조합 결산서 등을 통하여 실재성이 확인되고 진단을 받는 자의 재무상태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대여금액의 규모가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질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대여금은 대부분이 겸업자산이거나 부실자산에 해당함에 주의를 요한다.
8. 보증금의 평가
임차보증금은 임대차 보증금, 금융자료, 거래 상대방의 세무신고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임차보증금이 주변시세에 비해 과다하거나 특수관계자일 경우 진단시 거래의 실재성. 즉,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한다. 사실관계가 없거나 시세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실처리하고, 사업장과의 거리, 진단대상사업과 관련성 등 도 고려하여 겸업자산 또는 부실자산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9. 유형자산
유형자산 진단시 유의사항으로는 재평가시, 감각상각의 범위 등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경우 회계장부에 반영한 경우에 인정되고 재평가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회계장부에 미반영하고 기중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
감각상각은 취득일부터 진단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로 기준내용연수와 정액법의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형자산 중 운휴나 임대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비율만큼 겸업자산임도 유의해야 한다.
10. 무형자산의 평가
무형자산의 경우 진단대상사업과 직접관련이 있는 사용수익기부자산과 산업재산권에 대해서는 정액법에 따른 감각상각을 한 후 인정된다. 그 외 나머지는 전액 부실자산이다.
11. 부채의 평가
부채의 평가에서 핵심은 부외부채의 존재유무이다. 차입금의 장부외 존재, 외상매입금의 누락, 미지급금의 미계상, 충당부채의 미설정 등이 해당된다. 금융자료와 계정별원장,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자료를 확인하여 미확인된 부채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이 아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100% 설정하여야 된다. 다만, 퇴직운용자산(확정급여형) 부분은 인정된다.
12. 겸업자산·부채의 평가
겸업자산과 겸업부채의 평가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겸업자산은 겸업사업에 직접 제공된 자산이 있고, 겸업자산으로 열거가 가능한 자산,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자산이 있다.
겸업자산에 직접 제공된 자산의 예로는 공제조합출자금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겸업자산으로 열거가 가능한 자산은 골프회원권이나 콘도회원권 등이 해당된다. 공통으로 사용된 자산에 대해서는 겸업비율에 근거하여 겸업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세무사신문 제584호(2012.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