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가 세무사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종사직원들의 잦은 이직과 경력 부풀리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직원등록의무화’와 ‘직원경력인증제’가 회원들의 참여부족으로 실효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 4월 1일부터 회원들에게 종사 직원을 세무사회에 등록토록 하고 있으나 회원들의 참여가 부족하여 7월 16일 현재 9850여 회원가운데 1600명 회원만이 종사 직원을 등록하여 ‘직원등록의무화’를 통한 ‘직원경력인증제’의 실효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따라서 ‘직원등록의무화’와 ‘직원경력인증제’의 도입 정착을 통해 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및 경력 부풀리기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교육관리를 위해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경력인증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 직원등록의무화 및 경력인증제 추진 배경
세무사회가 회원사무소 직원등록의무화 및 회원사무소 직원 경력인증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경력직원 인력난과 직원들의 경력부풀리기에서 출발했다.
많은 회원들은 직원들의 잦은 이직과 집단퇴직으로 사무소 경영의 고충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신고나 소득세신고 등 가장 바쁘고 중요한 시기에 갑자기 퇴직하는 직원으로 인해 피해를 본 회원들이 많다.
회원들은 급한 마음에 경력직원을 구하다보니 경력이 검증되지 않은 직원과 횡령 등의 불미스러운 문제를 일으켜 퇴사한 직원을 채용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세무사업계에 종사하는 직원의 경력 등이 검증되지 않은 문제점으로 인해 일부직원들은 근무조건과 급여를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사무실 저사무실로 옮겨 다니는 행태를 양산하게 됐다. 이에 따라 많은 회원들은 건전한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하여 세무사업계 인력관리를 호소하게 된 것이다.
특히 경력부풀리기 등의 고질적 폐단이 세무사업계의 공멸을 초래한다는 우려와 경력직원 인력난을 호소하는 회원들이 늘어나면서 ‘회원사무소 직원 등록의무화’가 출발했다. 즉 직원들이 경력 부풀리기와 철따라 사무소를 옮기는 직원들의 잦은 이직 등으로 회원사무소의 경력직원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이를 빌미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회 차원의 대책마련을 호소하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회원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많이 접한 정구정 회장이 2003년 회장선거에서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도입이 본격 추진됐다.
◇ 직원등록의무화 및 경력인증제 추진 경과
회원사무소 직원등록 의무화는 지난 2003년 정구정 회장(23대)이 ‘세무사자동자격폐지’와 함께 추진했던 사안으로 정구정 회장이 지난 2005년 회장 연임에 실패하여 세무사회장을 퇴임함에 따라 지난 7년간 수면 아래로 잠복했다가 지난해 27대 세무사회장에 당선된 정구정 회장에 의해 다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정구정 회장은 작년 취임 직후 회원사무소 직원인력난 해소를 위한 직원등록제 및 경력인증제의 추진을 지시했고 지난해 6월 14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직원 인력난 해소 및 직원등록 추진 TF팀’이 구성됐다. ‘직원인력난 해소 및 직원등록추진TF팀’은 수차례 회의와 연구토론을 거쳐 직원등록 전산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직원등록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전산시스템 테스트와 직원등록의무화에 따른 지방세무사회 담당직원 교육 등 제반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직원등록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회원들이 종사 직원을 적극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음으로써 직원등록을 통한 경력인증제 실시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가고 있다. 지난 6월말까지 3개월간 9850여명의 회원 가운데 1600여명만이 직원등록 하는 등 회원들의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 직원등록 의무화 및 경력인증제 도입 효과
회원, 경력부풀리기 등의 폐해 방지
직원, 경력인증제로 세무사시험일부면제나 시험과목 면제제도 도입근거 마련
회원사무소 직원등록 의무화 및 경력인증제는 세무사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우선 회원사무소 직원들의 경우 경력과 업무능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능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또 입사시점부터 경력이 관리됨으로써 국세경력자처럼 세무사시험 일부면제나 시험과목 면제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일본은 세무사사무소에 장기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세무사시험일부면제나 시험과목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회원들은 업계의 유휴인력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직원교육 등에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직원 개개인의 능력에 따른 업무배분과 적정 임금을 책정할 수 있는 등의 있다.
일부 직원들은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나 세무사회에서 직원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성명 주민번호 근무처 휴대전화 경력 등은 세무사회에서 직원경력관리 이외는 어떠한 경우에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바가 못 된다.
결론적으로 직원등록의무화 및 경력인증제의 도입효과는 회원들의 참여에 달렸다. 따라서 회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하겠다.
세무사신문 제584호(2012.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