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학세무사회(회장, 배형남)가 새로 사무소를 개업한 세무사들의 원활한 업무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업회원 후견인 제도'를 마련해 실시할 계획이다.
세무대세무사회는 지난 12일 세무사회관에서 ‘201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개업회원들을 대상으로 후견인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후견인 제도란 세무대 동문 세무사들이 개인사무소를 개업할 경우 배테랑 세무사들을 후견인으로 지정, 개업 절차 및 사무실 운영 노하우, 직원 채용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주는 세무사 지원 서비스다.
세무대 세무사회는 후견인 제도의 체계적인 실행을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임원회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서비스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세무사신문 제584호(2012.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