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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421]
‘경영컨설팅 실무사례’, ‘세무조사 대책실무사례’ 발표… 회원 300명 참석
정구정 회장, ‘회원들의 단합된 힘으로 제도개선 성과 지켜나가야’

세무사회는 지난 12일 세무사회 6층 강당에서 제23차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에서는 ▲박상섭세무사의 경영컨설팅 실무사례 ▲허순강세무사의 세무조사 대책실무사례가 다뤄졌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원 3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 속에 발표회가 진행됐다. 
정구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7월 5일자로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법령개정을 모두 완료하여 회원들이 건설업에 대한 모든 재무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고 그동안 관세사와 회계사만 수행하던 FTA닥터컨설팅 사업 등을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고시를 개정해 업역이 확대됐다”고 밝히면서 앞으로의 과제는 회원들의 단합된 힘으로 이룩한 세무사제도를 회원들이 잘 지켜가야 할 것이라고 회원들의 단합을 호소했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회무 집행에 대한 고충을 회원들에게 호소했다. 정구정 회장은 회원들은 본인이 지지하는 정책은 세무사회에서 밀어붙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반대하는 정책은 추진하지 말라고 반대하는데 세무사회는 어느 회원의 말을 듣고 회무를 추진해야 하냐고 호소하는 한편 세무사회는 전체 회원의 권익향상과 세무사업계 발전을 위해 회무를 집행할 수 밖에 없다고 회무집행의 고충을 호소했다.
특히 정구정 회장은 회직자들도 2년 임기가 끝나면 평회원으로 돌아가는데 회직자들이 자신을 위해 무슨 정책을 추진하겠냐며 그런데도 집행부의 회무추진방향이 자신의 뜻과 맞지 않으면 집행부의 회무가 마치 회직자들을 위하여 추진하는 것인양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데 세무사회는 전체 회원의 이익과 세무사업계 백년 대계를 위해 회무를 집행할 뿐이라고 회무 집행기준을 밝혔다.

정구정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서 첫 번째 ‘세무사의 경영컨설팅 실무사례’ 주제발표에 나선 수원과학대 전임강사인 박상섭 세무사는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과정 및 세무사 수익증대 방안에 대해 자신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세무사의 학습량이나 역량을 보면 누구나 경영컨설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며 “새로운 수익모델로서 큰 매력을 지니고 있으니 세무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약 2시간에 걸쳐 ▲경영컨설팅 준비사항 ▲최초방문 시 기업의 문제점 포착 방법 ▲기업의 컨설팅 수요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 방법 ▲경영컨설팅 일정 제시방법 ▲일정에 따른 경영컨설팅 방법 ▲세무전문가 수익증대 방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어 두 번쩨 주제발표로 나선 허순강 세무사는 세무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세청의 최근 세무조사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무조사 대비 4원칙이 회원들의 이목을 끌었다. 4원칙이란 ▲회계처리절차의 일정한 규정 제정 ▲거증을 위한 정확한 기록과 정비 ▲적법한 세무조정 ▲공손한 수감태도를 의미한다. 허순강 세무사는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침착하고 겸손해야 하며 사전에 부당한 주장은 삼가야 한다”면서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은 조사자의 설명을 구해야 하고 조사를 기피하는 태도도 보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세무사회는 이날 실무사례에 불참한 회원들을 위해 회원들이 실무사례발표내용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이날 발표된 실무사례발표회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탑재해 놨다.
한편 세무사회가 실시하는 실무사례발표회는 정구정 회장이 2003년 회장에 취임해 도입한 제도로서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회원은 누구나 실무사례발표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실무사례를 발표할 회원은 세무사회 연구기획팀(02-587-60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584호(201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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