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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36년 만에 알기 쉽게 확 바뀐다
[2012-07-18 연합뉴스]
부가가치세법이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36년 만의 전면 개편이다.

조문번호가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의 번호와 통일되고 알쏭달쏭한 표현도 순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송파구 조세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 전면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변화는 조문번호 체계다. 기존엔 법률 조문번호가 시행령ㆍ시행규칙의 번호와 달라 납세자가 법률 조항과 관련한 하위 규정을 찾기가 어려웠다.

가령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제16조인데 관련 시행령은 제57조, 시행규칙은 제17조로 조문번호가 제각각이다. 하위 규정을 찾으려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첫 장부터 읽어봐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개편안에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법률의 조문번호가 제33조라면 시행령은 제33-1조, 시행규칙은 제33-1-1조로 조문번호 앞자리가 통일된다.

같은 내용인데도 법과 시행령으로 각각 분산됐던 조항들은 하나의 조문으로 묶었다. 또 한 조문에 섞여 있던 원칙적 규정과 예외 규정은 별개의 조문으로 나눠 담았다.

문장이 모호하다고 지적받았던 과세표준, 공급가액, 거래징수, 재화의 자가 공급 등의 조문표현을 다듬어 오해의 소지를 줄였다.

복잡한 내용은 법률 본문에 표를 그려 설명했다. 본문을 읽다가 납세액을 바로 계산할 수 있도록 세금 계산식도 집어넣었다.

사업장의 개념, 사업자 등록의 거부 등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중요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은 법률로 상향 입법했다.

기재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다음 달 중 입법예고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은 제정된 지 36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을 맞게 된다. 개편된 부가가치세법은 이르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재부는 "부가가치세는 내국세 중 비중이 제일 큰 세목인 만큼 세법 개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에 따라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조세전문가와 국문학자가 모여 이해하기 쉬운 조세법령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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