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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마음대로 못 줄인다
[2012-07-18 연합뉴스]
신용카드사들이 회원에게 제공하는 각종 부가서비스를 마음대로 줄이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ㆍ변경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현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수익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부가서비스를 바꾸거나 줄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상품을 출시한 지 1년이 지나면 6개월 전 회원에게 미리 알리고 부가서비스를 얼마든지 축소ㆍ변경할 수 있었다.

권대영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고, 신규 상품에 `미끼 서비스'를 붙여 소비자를 현혹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카드사가 상품을 개발할 때부터 지나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면 신용카드 남발을 막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권 과장은 설명했다.

금융위는 카드사가 지나친 자산확대 경쟁을 벌이지 못하도록 `레버리지(차입) 규제'를 강화했다.

카드사가 자기자본의 10배까지 총자산을 늘릴 수 있던 게 앞으로는 자기자본의 6배로 억제된다.

할부금융ㆍ리스ㆍ신기술 등 다른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는 레버리지 한도가 10배다.

개정안은 여전사의 광고에 연회비, 연체이자율, 취급수수료 등 주요 거래조건을 담고 `보장', `즉시', `확정' 등 분쟁 소지가 있는 표현은 쓰지 못하도록 했다.

카드사가 회원을 모집할 때 지켜야 할 사항과 이를 점검하는 방법도 내규에 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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