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방송에 노출되는 보험상품 광고가 소비자들의 사전 심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마다 100명 이상으로 소비자평가단을 꾸려 공중파, 케이블, DMB 등을 통한 보험광고를 사전 심의하도록 한다고 19일 밝혔다.
평가단은 ▲성우의 말 크기와 빠르기 ▲자료화면의 객관성 ▲상품 특성 ▲소비자 주의사항 등을 점검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보험사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평가단은 또 이들 점검 항목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보험사는 평점이 3.5점을 넘어야 생ㆍ손보협회의 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김동규 팀장은 "소비자 시각에서 보험광고가 제작돼 불완전판매가 줄고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청약 내용을 전화로 확인하는 보험사 상담원의 질문도 표준화하기로 했다.
`해피콜'이라고 이름붙인 상담원 전화 표준화는 변액보험, 저축성보험, 실손의료보험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