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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경제위기 신속 대응팀' 발족한다(종합)
[2012-07-20 연합뉴스]
기재부ㆍ금융위ㆍ한은ㆍ금감원 참여

정부가 금융·경제 부문의 회의체를 통합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분기마다 열어 나라 안팎의 경제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0일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1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정위기로 번지면서 장기화한 만큼 관계기관 간 정기적인 협의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회의체 출범 배경을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전망'에서 기존 회의체들을 거시경제금융회의로 통합해 정기적으로 거시건전성을 점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 차관은 "앞으로는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 외환시장안정협의회, 금융업무협의회를 통합해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연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실물경제와 금융, 외환분야의 건전성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거시경제금융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면 회의체 위원은 기재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한 부원장이다. 공동검사와 관련해 이견을 조정하거나 정보공유가 필요하면 예금보험공사 부사장도 참석한다.

이 규정은 법제처 심사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9월까지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업무협약(MOU) 개정안도 나왔다.

그동안 정기보고서 목록과 양식만 분기별로 교환했지만 내년 1월부터는 1년 이상 정기적으로 받는 수시 정보의 목록까지 교환 범위를 넓힌다.

'정기적으로 제출받는 보고서'라고만 규정했던 예금보험공사의 정보공유 대상은 '정기보고서와 1년 이상 정기적으로 제출받는 수시 정보'로 수정한다.

관계기관끼리 정기보고서와 수시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는 미리 금융회사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상대기관이 제공한 부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자료를 공표할 때는 정보 제공 기관에 공표하기 5영업일 전에 알리기로 했다.

격년제로 하는 금융회사 직원 대상 설문조사는 금융회사에 추가적인 보고 부담이 된다고 보고 정례화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신 차관은 우리나라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해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국제금융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자본 유출입변동성 완화 방안을 선제로 도입했다"고 평가했다.

모니터링 방안에는 "거시건전성 정책은 재정, 통화, 금융 등 다른 경제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서로 인식과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며 정책협조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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