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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 허문 탈세] 국제사회와 함께 전방위 대응 |
| [2012-07-24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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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구정모 기자 = 정부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 탈세를 막고자 양자간ㆍ다자간 조세조약을 체결해 탈세 조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역외 탈세를 조사하려면 해당 국가에 탈세 의심자의 금융ㆍ조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정보교환을 중심으로 한 역외 탈세 규제를 위한 국제공조에 동참하고 여러 국가와 조세조약이나 정보교환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외 탈세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기획 세무조사를 펼치며 역외 탈세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각국과 정보교환 강화…금융정보도 포함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정보 제공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정보교환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정보교환 기준이 국제규범화하자 우리 정부도 2009년부터 이 흐름에 동참한 것이다.
OECD 기준은 조세 정보뿐 아니라 금융정보도 교환 대상으로 한다. 정보 요청을 받은 국가는 해당 정보가 조세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보 제공을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가 2009년 이후 상호 간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조세조약을 제정하거나 기존 조약을 개정한 국가는 20개국에 달한다.
특히 스위스와 체결한 조세조약이 오는 25일 발효해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한국인 계좌 내역을 스위스 측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조세조약을 체결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지는 국가와는 별도 정보교환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조세조약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맺는 조약이다. 정보교환협정은 조세조약의 한 부분이다. 바하마와 같은 조세피난처와 조세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정보교환협정을 근거로 해당 국가에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09년 이후 바하마, 버뮤다, 코스타리카 등 15개국과 정보교환 협정을 추진해 현재 쿡 아일랜드, 마셜 군도와의 협정을 마무리 지었다.
이달 1일 발효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은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한 대표적인 국제공조의 산물이다.
이 조약에 가입한 국가와는 개별적인 조약이나 협정을 맺지 않더라도 금융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다. 현재 OECD 회원국과 개발도상국 등 35개국이 서명했다.
정부는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 중 네덜란드,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 국가와 정보교환 협정 내용을 OECD 기준에 맞춰 개선하고 홍콩, 그루지야 등과는 새롭게 조세조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조세피난처 국가와 정보교환협정을 맺어 조세정보망을 촘촘히 짤 방침이다.
◇국외탈세정보 수집에 세무행정 강화 국세청은 2010년부터 역외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왔다.
국세청의 기획세무조사 건수와 추징세액은 2008년 30건 1503억원에서 2009년 54건 1801억원, 2010년 95건 5019억원, 2011년 156건 963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105건을 조사해 4897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조세피난처를 통해 외국에 자산을 숨기거나 자금을 우회 투자해 세금을 탈세하는 등 역외탈세 유형이 지능적이고 치밀한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보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국외정보수집활동비용으로 20억원의 예산을 받아 집행 중이다. 이 돈은 정보기관으로부터의 내국인 국외 탈세정보 확보, 정보원 활동비 등으로 이용된다.
국세청은 국외에서 수집한 첩보를 바탕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 내년에도 비슷한 액수의 예산을 요구할 방침이다.
외국에 금융계좌가 있으면서 지난 1년간 하루라도 잔고가 10억원을 넘었다면 계좌 자산을 스스로 신고하는 국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 지난해부터 운영 중이다.
작년 10억 원 이상 국외금융계좌 자진신고에서는 개인 211명, 법인 314개사가 5천231개 계좌에 11조 4천819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부터는 10억 원 이상 국외금융계좌를 세무당국에 알리지 않은 예금주를 찾아내 신고할 때 최대 1억 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국외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자산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에는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금액의 10% 한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한도액이 작년 5%에서 두 배 늘었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역외 탈세는 철저한 금융비밀주의를 보장하는 조세피난처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거나 국외로 도피시킴으로써 국내의 세금, 금융규제 등 사회적 의무를 회피하는 고도의 지능화된 반사회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최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도 외국에 SPC를 설립해 이익은 저세율이 적용되는 조세피난처로 이전하고 비용은 국내에 떠넘겨 소득을 인위적으로 축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역외 탈세는 국부유출은 물론 대기업, 대재산가들이 덜 낸 세금만큼 고스란히 선량한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조세부담을 전가함으로써 소득 양극화를 고착시키는 폐해를 가져오는 만큼 역외 탈세 차단에 세무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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