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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허문 탈세] 전문가 "조세제도 개선 시급"
[2012-07-24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조세피난처를 악용한 역외 탈세가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국경 없는 탈세를 방지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변혜정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역외 탈세 등 조세를 피해가는 행동 때문에 일차적으로 국가의 세수가 줄어들고 이차적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교란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금을 줄이려는 경제주체가 늘수록 시장 왜곡이 일어난다는 점을 경고한 것이다.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는 "국세청의 역외 탈세 사건들은 상당히 많은 경우가 준재벌 등 부유층의 탈세다"며 "자신의 재산변동 상황을 공개할 의무가 없는 부유한 개인이 그러한 행동을 많이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의 폐해를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탈루소득 추적에 진력하고 있다.

역외탈세가 국부 유출은 물론 대기업과 재산가들이 덜 낸 세금만큼 고스란히 선량한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조세부담을 전가해 소득 양극화를 고착시킨다는 이유에서다.

국경을 뛰어넘는 탈세를 차단하려면 국제공조 강화, 정보수집 노력, 근본적인 조세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역외 탈세에 가장 대표적인 해결책은 조세피난처 국가들과 정보교환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조세피난처 국가들이 조약을 꺼리는 경향이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을 통해 압력을 넣는 등 국제 공조를 확대해야 부유층의 숨겨진 재산을 찾을 수 있다는 거다.

자본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줄이려면 법인세 인하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세무사는 "현재 '국외금융계좌신고제도' 등 시스템 자체는 작동되고 있으나 제도권을 피해 신고도, 보고도 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발적인 신고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는 초기에 신고 확인은 물론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추가신고를 제대로 하는지 정밀 감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선결 조건으로는 국세청의 행정력을 강화해 국외 탈세정보 수집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능화하는 탈세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권고도 있다.

변 교수는 "국제적으로 봐도 역외투자 등 조세 규정이 정밀하지 않은 면이 많다. 역외 탈세에 대한 방지책이 많이 발전했지만 항상 새 규정이 나오면 피해가는 다른 방법이 나오며 쫓고 쫓기고 있다"며 단속의 한계를 설명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세금을 물리기로 돼 있는 소득에만 세금을 물려 소득의 성격을 바꿔버리면 회피가 쉽다. 전체 소득을 놓고 과세가 제외되는 것만 빼는 미국의 방식을 참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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