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도가 이런 조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는 지난 2007∼2010년 부과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5천만원 이상을 제때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4명에 대해 6개월간 출국금지 조치를 하도록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에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출국금지 예고를 통해 자진납부의 기회를 줬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개인당 체납액은 최저 7천300만원에서 최고 1억9천100만원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6개월 안에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출국금지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할 방침이다.
현재 제주도의 지방세 체납액은 308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