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목재·재활용 제조업 분야 30여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26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제조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을 사들이는 경우 구입액에 세금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일정비율을 돌려주는 제도다.
현행 공제율은 개인 음식점 7.41%, 법인 음식점 5.67% 등으로 규정돼 있으나 그 밖의 제조업체에는 모두 1.96%가 적용되고 있다.
조합들은 "원재료 비용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공제율은 2001년 이후 10여년간 제자리걸음"이라며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식품제조업체들은 음식점과 같은 원재료를 사용함에도 공제율에서는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어육연제품공업협동조합 등은 "원재료 가격이 너무 높아 업체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최소한 중소기업에 한해서라도 음식점과 같은 공제율인 7.41%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재업과 재활용업 중소기업들도 너무 낮은 공제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은 "실제 투입하는 면세제품 부가가치세는 구입액의 4.76%에 이르는 상황으로 지금 공제받는 비율인 1.96%는 이에 한참 못미친다"며 "공제율 상향조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제지원료재생업협동조합 역시 "공제율을 제정 취지에 맞게 확대해야 한다. 내년 말로 예정된 일몰 시한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