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의 노력으로 지능형로봇 전문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한 매출액 검토의견서 작성자 범위에 세무사가 포함됐다.
지식경제부는 지능형로봇 전문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매출액 검토의견서 작성자 범위에 공인회계사 이외에 ‘세무사’도 포함시켜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시행령’을 지난 7월 24일 공고했다.
이번에 개정된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시행령’에서는 지능형로봇 전문기업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능형로봇 전문기업 지정신청서에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능형로봇 매출액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 중 ‘지능형로봇 매출액 검토의견서’ 작성자를 회계사 이외에 ‘세무사’도 포함하도록 했다.
지능형로봇 전문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총 매출액이 5억 이상 ▲로봇산업에 속하는 부품·완제품, 관련 시스템 및 로봇서비스의 연간 매출액이 연간 총 매출액의 100분의 5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매출액 검토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지능형로봇 전문기업 지정을 위한 ‘매출액 검토의견서’ 작성자 범위에 세무사가 포함됨에 따라 세무사도 최첨단 산업인 로봇사업 전문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등 세무사의 업역이 확대되고 위상이 크게 제고됐다.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회의 노력으로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을 위한 ‘매출액 검토의견서’를 공인회계사 이외에 세무사도 작성할 수 있게 됐다”며 “세무사회는 50년 숙원사업 성취에 만족하지 않고 세무사의 업역확대와 위상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제도개선에 임하는 소감을 밝혔다.
특히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회 집행부가 변호사가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세무사도 기업진단업무를 할 수 있게 하고,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는 등 지난해 이룩한 50년 숙원사업 성과에 안주해 회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을 수 있으나 집행부는 지난해 연말이후 건설업에 대한 재무상태진단업무의 전면적인 시행과 FTA컨설팅업무를 세무사도 할 수 있게 하는 등 세무사의 업무영역 확대와 세무사의 위상제고를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85호(201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