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 7월 5일 국토해양부가 개정 고시한 ‘건설업관리규정(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오는 8월 24일부터 ▲건설업 등록 ▲주기적 신고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시에 국토해양부에 제출하는 ‘재무상태진단보고서’를 세무사와 세무법인도 작성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재무상태 진단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진단업무에 대한 심화교육을 6개 지방세무사회별로 실시키로 했다. 강의는 기업진단감리위원장인 정병창 세무사와 기업진단 감리위원인 이명근 세무사가 담당한다.
한편 교육에 앞서 정구정 회장은 전산감리 실시와 한길TIS 정상화 방안 등 회무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안연환 연수이사는 “지난해 연말 1만여 회원들의 열망이었던 재무진단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정구정 회장이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한데 이어 ‘건설업관리규정’ 등의 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건설업 재무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완료됐다”며 “회원들의 단합된 힘으로 이룩한 새로운 업무영역을 잘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성실한 업무수행이 뒷받침 돼야 하는 만큼 이번에 준비한 기업진단 회원 심화교육에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기업(재무상태)진단 회원 심화교육은 8월 30일·31일 서울과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원들을 위한 교육을 시작으로 9월 4일 부산, 5일 대전, 6일 대구, 7일 광주지방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회원 심화교육은 기업진단업무에 관한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동영상 촬영은 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기업진단에 따른 업무수행 외에 기업진단 노하우를 습득하길 원하는 회원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기업진단 심화교육은 회원이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교육진행은 각 지방세무사회별로 사전에 교육신청을 접수를 받아 진행되므로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지방세무사회로 문의하면 된다.

▲ 지난 2월 서울 반포동 센트럴시티에서 열린 서울지방회 회원보수교육에서 참석 회원들이 정병창 기업진단감리위원장의 기업진단교육을 경청하고 있는 모습.

세무사신문 제585호(201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