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소장 정구정)는 지난달 12일 제4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2회계연도 조세연구소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추진해야 할 연구용역 과제와 연구용역 수행자 공모에 대한 사항을 토의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 추진을 위해 세무사회 집행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자 선정 대상은 관련 전공 교수 등의 전문가·유관학회·세무사회 회원으로 하며, 연구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의 필요성, 구체적인 연구계획에 대한 연구제안서를 작성해 오는 8월 10(금)일 까지 제출하면 된다.
금번 연구용역 공모로 추진되는 연구과제에는 먼저 ▲납세자권익을 위한 조세소송제도 개선(변호사가 아닌 소송관련 각국 제도 연구 포함) ▲각국 세무사(세무대리)제도에 관한 지정 과제 2건과 ▲조세법 ▲조세행정 ▲조세정책 ▲국제조세 ▲지방세 ▲세무회계 및 기타 세무실무 등 조세분야 연구에 필요한 자유과제 3건에 대해 응모자가 선정해 연구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구제안서 양식 등 세부사항은 홈페이지(http://www.kacpta.or.kr)를 참조하면 된다.
선정대상 과제는 1건당 1500여 만원 수준이고 연구기간은 4개월 내외이며, 접수된 연구제안서는 심사위원의 검토를 거쳐 8월 중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연구제안서는 공모 기간 내에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해야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공모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안서가 조세연구소에 도착해야 한다.
이메일 주소는 d6021@hanmail.net 이고, 우편은 (137-870)서울 서초구 서초3동 1497-16 한국세무사회 4층 한국조세연구소로 접수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585호(201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