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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2013년 주요세법전 주문제작…판매가격은 주문량에 따라 결정
2월 발행되는 주요세법전 개정 시행규칙 반영되지 않아 회원들 500명만 구독 신청
예산절약 위해 주문제작 변경하되 1월 1일 발행되는 조세속보에 개정세법과 개정시행령 게재

 

2013년부터는 ‘주요세법전’이 주문제작방식으로 발간되며, 법전가격도 주문량에 따라 달라진다.

세무사회는 보다 알차고 저렴한 조세법전을 회원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매년 자체적으로 조세법전을 발간하고 있다.

보통 개정세법과 개정세법시행령이 연말에 공포되면 그에 따른 시행규칙은 다음해 3-4월쯤 발표된다. 조세법전 또한 당연히 개정세법과 개정세법시행령 개정세법시행규칙 모두를 담아 4월 하순에 발간된다. 이에 따라 회원들은 개정세법과 개정시행령, 개정시행규칙을 모두 담은 최신판 조세법전이 발행되기 전까지 약 4~5개월 동안 개정된 세법내용을 따로 정리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한다.

이와 같은 회원들의 불편함을 해소코자 세무사회는 지난 2011년부터 개정세법과 개정시행령만을 담은 ‘9개 주요세법전(국기·국징·조특·농특·법인·국조·소득·상증·부가)’을 2월초에 발행했다.

하지만 2012년에는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개정 시행령(2012. 2. 2. 공포)과 시행규칙의 공포일(2012. 2. 28. 공포) 간격이 26일로 짧아졌다. 이런 이유로 주요세법전이 나온 2월에 이어 한달 만에 조세법전이 발간됐고 회원들이 주요세법전을 구매하지 않아 많은 수량이 팔리지 않고 재고로 남게 됐다.

이러한 문제점 등으로 2011회계연도 업무감사에서 ‘한 달 사이에 같은 내용의 법전을 이중으로 발행하는 것도 문제이고 판매도 되지 않는 주요세법전을 제작하는 것도 문제’라며 예산절약을 위해 ‘E-Book 전환을 검토해 보라’는 곽수만 이동일 감사의 감사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에 개최된 도서출판위원회에서 주요세법전 발행을 계속할 것인지를 두고 격론이 오갔다.
도서출판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회원들이 E-Book 사용을 불편해하는 점 등을 들어 주요세법전을 계속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세무사회는 지난 7월 17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심의한 결과 주요세법전을 발행하지 않으면 약 4500만원의 예산이 절약되며 특히 전체 구독회원 중 주요세법전 구독자가 500명에 불과하므로 2월에 발행되는 주요세법전은 희망하는 회원에게 주문받아 제작발행하고 판매가격은 주문량에 의해 결정하기로 하는 한편 모든 세법을 포함해 발행하는 조세법전은 종전처럼 4월에 발행키로 결정했다.

조세자료 구독회원은 조세법전과 주요세법전 중 한 개를 선택하여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한편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업무편의를 위해 연말에 개정되는 개정세법과 개정시행령 그리고 개정시행규칙은 주요세법전이 발행되기전인 1월 1일자 조세속보에 게재해 회원들에게 배포키로 했다. 백정현 업무이사는 주요세법전 발간에 대해 “8월말쯤 주문제작에 관한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 2월 발간된 ‘2012년 주요 세법전’은 9개 주요세법이 수록됐으며, 조세자료 구독자에게 무료로 배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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