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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349]
상속재산보다 많은 빚 3개월 안에 신고하면 면제

 개정 민법이 시행된 후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많은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개정 민법 시행전에 이미 상속이 시작됐다고 해도 채무초과 사실을 안 지 3개월 안에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한정승인신고를 하면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지난 13일 서울보증보험이 김모(77세)씨와 자녀 5명을 상대로 "남편(아버지)이 남긴 연대보증채무를 대신 갚으라”며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서울보증보험이 승소한 원심을 깨고 "김씨 등은 상속받은 재산내에서만 채무를 갚으면 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제 397호 (2004.09.16)

 [조회: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