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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312]
세무사회, ‘중소기업을 위한 간편 회계기준’ 중소기업청과 법무부에 제출
법무부 중소기업 회계기준 고시 예정
회계사회, 세무사회가 만든 중소기업회계기준 반대

 

세무사회는 주로 상장기업과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 등 대법인들에게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이 중소기업의 현실에 맞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중소기업에 적합한 회계기준을 마련해오던 중 올해 초 상법에서 중소기업회계기준을 두도록 상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을 계기로 7. 23. 세무사회가 마련한 ‘중소기업을 위한 간편회계기준’을 제정하고 정부가 내년 시행하려고하는 중소기업회계기준으로 사용해 주도록 법무부와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였다.

이번에 세무사회가 마련한 ‘중소기업을 위한 간편 회계기준’은 지난 2년여 간 세무사회 연구진과 국내의 저명한 회계학교수가 참여한 ‘중소기업회계기준제정위원회’에서 기초하고 제정한 것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간편회계기준’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 어렵고 복잡한 회계기준의 용어와 계정과목을 쉽게 표현하고 통합하여 회계와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② 자산과 부채의 인식기준을 세법기준으로 최대한 통일시켜 간편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였으며, ③ 손익의 인식은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간편장부대상자와 같은 영세기업에게는 현금주의에 따른 손익인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현실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④ 자산과 부채는 실제적인 내용만 표시하도록 하고 자본금을 실제 불입없이 가장납입(假裝納入)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실제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회계투명성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어 제정되었다.

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은 “세무회계전문가단체 최초로 세무사회가 중소기업회계기준안을 만든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앞으로 간편하고 투명한 회계처리기준으로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회계기준을 고시할 법무부에 설치된 회계기준위원회에 나가 세무사회가 만든 중소기업회계기준안을 설명했던 김종화 부회장과 구재이 연구이사는 “어려운 중소기업현실과 권익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최대한 반영했다”며 “상법 개정을 계기로 업역 확대의 기회로 보아 중소기업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회계사회의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세무사회는 법무부의 중소기업회계기준 제정과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제정하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이 중소기업의 현실과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고 간편하면서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짐으로써 대기업이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기준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는 등 국민과 중소기업으로부터 사랑받는 세무사가 되도록 맡겨진 사명과 역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인회계사회는 회계기준원에서 만든 중소기업회계기준을 고시토록 법무부에 건의했으며, 법무부는 세무사회가 만든 중소기업회계기준안과 회계기준원이 만든 중소기업회계기준안을 참고하여 중소기업회계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585호(2012.8.1)

 [조회: 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