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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422]
세무사회, 세무사 위상 높일 학술지 ‘세무와 회계연구’ 9월에 창간호 발간
학술지로 연 2회 발간, 계간 세무사는 실무서로 발간

 

세무사회는 지난 12일 세무사회 3층 소회의실에서 한국조세연구소 편집위원회 회의를 열고 세무사회 전문학술지인 ‘세무와 회계연구’ 창간호를 오는 9월에 발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무와 회계연구’의 학술지 접수 및 심사 현황과 신청 논문에 대한 게재 여부 판정 결과를 보고 받았다.

또한 편집위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 학술지의 국문 명칭을 비롯해 ‘Tax and accounting review'로 하는 영문 명칭을 결정했으며 논문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편집규정을 개정했다.

정구정 회장은 “기존에 발행되는 계간 세무사는 기고 및 논단 등을 게재해 왔으나 한국연구재단에 등재지로서의 학술적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세무실무계와 조세관련 학계가 조세에 관한 전문성과 권위를 인정해줄 수 있는 학술지 ‘세무와 회계연구’를 세무사회가 발간하게 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세무·회계 분야의 조세전문가 단체로서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와 공인회계사회에서는 월간 변호사와 월간 공인회계사의 간행물과는 별도로 ‘인권과 정의’, ‘회계와 감사 연구’와 같은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학술지를 발간해왔다. 이에 따라 많은 회원들은 세무사회에서도 다른자격사 단체처럼 학술지를 발행할 것을 건의해왔으나 세무사회는 학술지 발간에 따른 전문인력 부족문제와 예산문제 등의 이유로 그동안 학술지 발행을 실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의 위상제고와 세무회계분야 학문발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학술지 발간을 준비해 왔다.

9월에 발간되는 창간호 ‘세무와 회계연구’에는 ▲FTA 시대의 세무사 업무 국제적 확대 및 대응방안 연구 ▲지방세 과세표준 양성화 방안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에 따른 세무사 면책기준 설정연구 ▲수도권 주택 보유세 부담의 공평성에 관한 연구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체납세액의 위탁징수 방안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한국·일본·독일제도의 비교 중심) ▲납세자기본권에 대한 헌법적 연구 등에 대한 논문이 게재될 예정이다.

한편 15명으로 구성된 ‘세무와 회계연구’ 편집위원은 조세법 담당위원에 이전오(성균관대 교수)·이동식(경북대 교수)·김완일(세무사고시회 회장), 조세행정 및 조세정책 담당위원은 서희열(강남대 교수)·이준봉(성균관대 교수)·구재이(본회 연구이사), 국제조세 및 지방세 담당위원은 옥무석(이화여대 교수)·김유찬(홍익대 교수)·이선성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 회계학 담당위원은 윤태화(가천대 교수)·김갑순(동국대 교수)·황영순 계간세무사 편집위원장, 마지막으로 세무사제도 담당위원에 김완석(강남대 교수)·한상국(전북대 교수)·김형상(본회 부회장)으로 구성돼 있다.

세무사회는 9월 10일(월) 세무사제도 창설 51주년 기념행사 때 조세연구소 연구위원, 유관학회 세무·회계 관련 교수를 초청하여 학술지 ‘세무와 회계연구’ 창간호 발간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조세연구소는 1986년 한국세무사회 부설기관으로 설립된 민간단체 최초의 조세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그동안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발전을 선도해 왔다.

 

세무사신문 제585호(20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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