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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043]
상법과 세무회계실무

 

김겸순 본회 세무연수원 교수

 

최근 회계의 IFRS의 도입과 함께 그 실효성을 위하여 상법 중 회사편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도록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가수금을 자본화하는 제도, 발행주식의 다양화, 이사의 자기이익을 규제하는 제도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개정상법 또는 본래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이지만 세무회계 실무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를 요약하여 보았습니다. 


1. 주식 납입(자본금)을 가수금으로 대체

상법 제421조 (2011. 4. 14. 개정/ 2012. 4. 15시행)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해설> 상법 421조 제2항에 따라 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통상 가수금)을 상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등기 때 첨부서류로 은행잔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 경우에는 정하여진 바 없어 당초 차용증서와 부채로 계상된 사실의 회사확인서, 그리고 회사와 주식인수자간의 채권 채무를 상계한다는 약정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례> A주식회사는 1인 주주회사인데 2억원 증자하기로 하였다. 증자금액은 2년 전부터 현재까지 주주임원 갑으로부터 차용한 3억원 중에서 상계하기로 약정하고 자본금등기를 하였다. 

(차)가수금 2억원  (대)자본금 2억원

2. 자본금 10억미만 주식회사 특례 (2009.05.28개정/2009.05.28시행)

(1) 감사선임 (상법 제409조4항)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설립시 정관의 인증대신 기명날인 또는 서명(상법 제292조, 제543조)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유한회사도 같다.

(3) 자본금납입금의 증명(상법 제318조3항, 제425조)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및 증자 시 납입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발기인 대표 명의)로 대체할 수 있다.
 
<사례> A주식회사는 1억원 증자예정이다. 주식인수인은 갑이 3,000만원, 을이 2,000만원 병이 5,000만원이다. 그런데 모두들 1개월 후에 입금할 계획이다. A회사는 우선 회사 예금으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증자하였다. 

  증자시점 :  (차) 가지급금 1억원   (대) 자본금   1억원
  주주로부터 주식대금 수령시 : (차) 예금 1억원      (대) 가지급금 1억원

<해설>앞 사례는 주식인수대금이 나중이라도 납입된 상태입니다. 만약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판례는 주금의 가장납입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5.23, 선고, 95다5790, 판결 :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

(4) 이사선임(상법 제383)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주주총회로 변경되거나 대표이사권한으로 변경되는데 다음과 같다.

(5) 주주총회 소집통지 간소화(상법 제363조 ⑤)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출석한 주주의 결의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또한 주주소집을 2주전에 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그러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가 정관변경이다.

<해설>1인 주주인 경우 1인  주주총회도 적법입니다.

(6) 정관 변경의 방법(상법 433조①, 434조)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주주총회는 앞(5)에서와 같이 출석한 주주의 결의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소집을 2주전에 해야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우나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는 앞(6)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간단하게 총회를 할 수 있다.

<사례>A회사는 임원퇴직금 한도를 정관에 신설하려고 한다. 자본금 3억원에 주주 총 인원은 2명이다. 2명 모두에게 서면으로 임원퇴직금 신설규정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회사는 정관 전체를 재작성하고 수정된 부분은 신설 또는 개정날짜를 부기하였다. 또한 새 정관 부칙에 적용시기에 대하여 ‘근무시작일부터 계산을 소급한다’는 규정을 하였다. A회사는 파일에 서면 동의서와 기존정관 그리고 서면 동의서를 함께 관리한다. 

3. 무액면주식 

상법 제329조 (2011. 4.14.개정/2012. 4. 15.시행)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③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상법 제451조(2011. 4.14.개정/2012. 4. 15.시행)

①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해설>무액면주식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는 1주의 금액이 없으며 자본의 총액만 표시됩니다.

<사례>A법인은 법인설립시 무액면주식을 1억원 발행하였다. 이 중 1/2은 자본준비금으로 하기로 하였다.
 
 (차)예금         100,000,000           
 (대)자본금        50,000,000
 (대)자본준비금    50,000,000

4. 수권자본금 4배수 제도 폐지

상법 제289조 제 2항 삭제 (2011. 4.14.개정/2012. 4. 15.시행)

종전②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해설>지금까지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4배수였으나 이 규정은 그 동안도 실효성 없는 규정으로서 삭제되었습니다. 현재는 10배수, 100배수 등 그 제한이 없습니다.

5.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의 사용 유연화

상법 제461조의2 (2011. 4.14.개정/2012. 4. 15.시행)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해설>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은 자본금 전입 또는 결손금 보전에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은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금액은 그 준비금을 감소시켜 다른 목적(자기주식 취득, 투자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A법인의 11기 자본현황은 다음과 같다. 자본금 20억, 이익준비금 10억, 이익잉여금 5억, 당기에 증자를 10억하면서 주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 80억원 발생하였다. A법인은 12기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금 30억원의 1.5배인 45억원까지만 법정준비금으로 남기기로 하고 나머지는 투자와 배당 그리고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기로 하였다. 13기에 임의적립금 중 일부를 배당으로 사용하였다.
 
(차) 주식발행초과금        45억원       
(대) 임의적립금            45억원
(차) 임의적립금            10억원
(대) 예금(배당)            10억원

6.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완화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 취득(2011. 4.14.개정/2012. 4. 15.시행)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과 자본준비금, 그리고 이익준비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 처분(2011. 4.14.개정/2012. 4. 15.시행)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해설>개정전 상법은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특별한 목적외에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개정 상법은 반대로 자본충실의 원칙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선 원칙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인정합니다. 또한 처분에 대하여도 이사회가 자유롭게 결정 할 수 있습니다.

7.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매도청구권

상법 제360조의24(2011. 4.14.신설/2012. 4. 15.시행)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이 관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이하 이 관에서 "소수주주”라 한다)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한다. 이 경우 회사가 아닌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도 그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과 합산한다.
⑥ 제1항의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사례>A회사의 95%를 소유한 지배주주 갑씨는 5%를 보유한 을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싫었다.
그리고 이익도 엄청 나고 있는데 그 지분을 기분 나쁜 을에게 주고 싶지 않았다.
갑회사는 을에게 주식을 공정가액인 5,000만원에 양도할 것을 청구하여 취득하게 되었다. 

8.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상법 제360조의25(2011. 4.14.신설/2012. 4. 15.시행)

①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앞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매도청구권과 반대현상입니다. 

<사례>을씨는 A회사의 주식5%를 가진 소수주주이다. A회사 경영에 의심을 품고 을씨는 A회사 지배주주 갑씨에게 자기의 주식을 공정가액인 5,000만원에 매수할 것을 청구하였다. 갑씨는 어차피 법적으로 매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였다.

9. 회사의 공고방법 인터넷 확대

상법 제289조(2009. 2. 6개정/2010.2.7.시행)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회사 홈페이지)으로 할 수 있다.

<해설>전에는 연초가 되면 일간지에서 친숙하게 보았던 기업들 재무상태표가 2010년부터 전자적으로 공고하여 최근에는 많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10. 주식의 양도제한 

상법 제335조, 제335의1~335의7, 374의2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절차>
주주가 양도승인청구 → 회사는 1월 이내에 그 승인여부 통지 → 회사가 양도승인거부의 통지 시 주주는 20일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 → 이사회는 이를 지정하고, 2주간내에 주주 및 지정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 → 주식의 매도가액은 주주와 매도청구인간의 협의로 이를 결정 → 매도가격 결정 안 되는 경우 법원에 소송제기 → 법원은 공정한가액으로 결정

<해설>회사가 경영권의 안정을 위하여 주식양도에 대하여 이사회승인을 얻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당사자간에는 주식양도의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주식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 등 주주의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례>A회사정관 35조는 다음과 같다 "주주 이외의 자에게 주식을 양도함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A회사 주주 갑과 회사의 사건을 본다.

- 1차 : A회사 주주 갑은 친구 을에게 주식 5,000주를 1주당 40,000원(액면가 5,000원, 상증법상 시가 1주당 100,000원)에 양도하고자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승인거부 통지 받음.
- 2차 : 주주 갑은 회사에게 시가에 해당하는 주당 10만원에 매수 청구함.
- 3차 : 회사는 당초 갑이 을에게 양도하기로 한 4만원에 매수하고자 통보
- 4차 : 매매가격을 놓고 소송
- 5차 : 판결은 공정한가액 (세법 등 어느 한가지 방법이 옳다 할 수 없고~)으로 시장가치2 순자산가치2 수익가치 1에 가중치를 부여 한 1주당 8만원 판결
- 6차 : 항고 중 1주당 6만원으로 조정함.

11. 주권 발행전주식의 양도제한

상법 335조 3항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비상장법인은 대부분 미발행주식 상태입니다. 설립 후 6개월내에 양도하는 경우는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12. 회계 원칙신설

상법 446조의 2 및 시행령령 제15조(2011. 4.14.신설/2012. 4. 15.시행)

회사의 회계는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회계처리기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 원칙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외의 회사 등 : 회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회계기준

<해설>상법에서 회계원칙을 신설했습니다. 다른법률의 회계기준을 그대로 규정한것 외에 상법만의 독자적인 사항은 상법시행령 15조 3호에서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회계기준”입니다.
현재 이 회계기준은 중소기업을 위한 간편한 조문형식으로 재정 중에 있으며 한국세무사회에서도 중소기업청장에게 회계기준안을 제출 중에 있습니다.

13.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lility Company)신설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와 합명회사와 개인사업의 중간형태입니다. 개인사업에 주식회사 같이 타인의 투자를 받고 싶을 때 적합합니다. 기본적으로 합명회사를 준용하기는 합니다만 유한책임이라는 차이가 있고 이사회 주주총회 등의 조직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14. 현물배당

상법 제462조의4 (2011. 4.14.신설/2012. 4. 15.시행)

①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사례>A회사는 이익잉여금 유보액이 높아 배당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시설투자 등으로 유동자금이 부족한 상태라서 현금배당이 어렵다. 할 수 없이 A회사는 대물변제로 받아놓은 B회사 주식을 배당하기로 하였다.

(차)이익잉여금 xxx  
(대)투자유가증권 XXX

15. 기타 개정상법

 


세무사신문 제585호(2012.8.1)

 [조회: 18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