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167]
비사업용 토지 60% 중과세 `합헌'
[2012-08-03 연합뉴스]

 

소유자가 소재지에 살지 않거나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비사업용'으로 보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오모씨가 `투기 목적 없이 농지를 취득한 때도 과중한 중과세율을 부과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구 소득세법 제104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투기수요 억제, 부동산 시장 안정,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 등의 공익은 이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보다 훨씬 커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씨는 2007년 말 경기도 양주시 소재 토지 3천253㎡를 21억여원에 매각하고 자경농지임을 전제로 3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관할세무서가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보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해 세금 7억1천여만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자 오씨는 소송을 벌이던 중 헌법소원을 냈다.

 [조회: 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