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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사에 자산 증여해도 과세' 첫 판결
[2012-08-06 연합뉴스]
"주식가치 높였다면 포괄증여 해당"

 

자손들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건물을 증여해 주식 가치가 올랐다면 `포괄증여'에 해당돼 과세할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회사를 통한 재산의 편법적 증여를 막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비상장법인 A사의 주주 2명이 "증여세 2억3천여만원 등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의 조부 B씨는 2006년 A사에 관악구 봉천동의 3층 건물을 증여했다. 회사는 63억원 규모의 이익을 회계상 이익금에 포함시켜 법인세 15억6천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건물 증여로 A사의 주식 가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자손들이 B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봐서 증여세를 부과했고, 이들은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개정 상증세법상 `증여'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을 막론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주주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B씨가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주식의 가치를 높여 증여 전후의 차액만큼 이익을 자손들에게 증여했으므로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주식가치 차이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방식은 객관적·합리적이지 않다"며 부과된 세금 자체는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회사를 통한 편법적 재산증여 및 경영권 승계를 제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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