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는 특허침해소송 제2심을 특허법원에서 전속 관할하여 재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중 개정 법률안"을 2002년 10월 4일 122명의 국회의원의 발의로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반대의견이 있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 개정법률안은 변리사회 외에도 특허법원 소재지인 대전지역과 충청남도의 국회의원, 학계, 시민단체, 과학연구단지의 연구원, 기업인 등이 별도로 개정 운동을 전개중에 있어 이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현행제도와 개선방향을 도표로 제시하고 변리사회의 의견을 요약한다.
1. 제안이유
특허침해소송은 특허침해여부를 가림에 있어서, 기술적ㆍ전문적 판단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므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특허법원으로 하여금 특허침해소송의 제2심을 관할하도록 함으로써 특허법원의 기술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특허침해소송이 보다 적정ㆍ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만이 과학기술발전을 더욱 촉진시키고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임.
2. 주요내용
특허(실용신안ㆍ의장ㆍ상표 포함, 이하 같음)침해소송에 대한 지방법원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의 제1심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은 이를 일반고등법원의 관할에서 제외시켜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함(법원조직법 제28조 본문의 단서 및 제28조의 4 제2호 신설).
3. 결 론
금번 의원입법을 위해 발의된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은 첫째, 특허법원의 설립취지와 전문성을 오해한 것이거나 둘째, 특허침해소송사건에 있어서의 기술전문성, 특허제도에 있어서의 특허부여절차의 특수성 및 특허침해여부의 판단에 있어서의 특허권의 권리범위해석의 법리의 특수성을 오해한 것이거나 셋째,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의 일부를 왜곡한 것이거나, 넷째, 특허침해소송 관할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확대 제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개정법률안은 특허권의 권리범위해석의 기준을 일관되게 확립하고, 특허침해여부판단에 있어서의 법률적ㆍ기술적 전문성을 기하며, 이미 설립되어 운영중인 특허법원의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특허침해소송에 관한 재판을 신속ㆍ적정하게 진행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며, Pro-Patent 정책을 뒷받침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드시 입법ㆍ시행되어야 합니다.
2002. 11. 5
대한변리사회
제 354호 (2002.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