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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35]
<세법개정요약5> 과세제도 개선
[2012-08-08 연합뉴스]


◇법인세제ㆍ국제조세 개선
▲조합법인 당기순익 과세제도 2억원 초과 구간에 15% 세율 적용 = 8개 종류 조합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에서 세무조정사항에 기존 접대비와 기부금 외에 인건비 등 과다경비와 업무 무관비용을 추가한다. 세율은 9%로 단일하던 것을 2억원 이하와 초과를 각각 9%, 15%로 나눴다. 복식기장 의무도 부여된다. 2015년까지 적용된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접대비 한도 축소 =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는 20%에서 10%로 줄인다.

▲금융공기업 접대비 한도 가산수수료 배율 축소 = 금융공기업은 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기관에 따라 매출액에 수수료의 6~9배를 가산해주는 특례를 적용하던 것을 6배로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공사, 수출입은행, 자산관리공사 등 3곳은 다른 금융공기업처럼 기존 9배에서 6배로 축소된다.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합리적 조정 = 유예기간을 거쳐 2014년 이후 취득하는 자산부터 적용한다.
▲금융회사 대손충당금 설정률 1%로 인하 = 금융사 대손충당금 설정률도 현행 2%에서 일반법인처럼 1%로 낮춘다. 은행, 증권, 신탁, 보험, 여신전문금융, 종합금융 업종은 1%와 대손실적률, 금융감독규정상 적립률 중 높은 것을, 신보, 기보, 무역보험 등 보증ㆍ공제 관련 금융사는 일반법인과 똑같이 적용한다.

▲국외 공동사업체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 2인 이상 비거주자 등이 공동으로 사업하려고 외국에 설립한 단체는 법인세법 적용 법인인지, 소득세법 적용 단체인지를 명확히 한다. 법인격이 부여되면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경우, 동종 또는 유사 국내사업체가 국내법상 법인에 해당하면 법인으로 본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CFC)제도 보완 = 이 제도는 내국인(내국법인)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 자회사(특정외국법인)를 만들어 소득을 특정외국법인에 유보해 조세부담을 피하는 경우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이다. 지금은 내국인 1인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정하고 있어 제3자를 이용한 회피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내국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와 합하여 외국법인에 50% 이상 직간접으로 출자한 경우 적용되도록 산정방식을 강화한다.

▲외국 정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 조세조약 등에 따라 상호주의에 따라 요청이 없더라도 규정 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필요 시 금융사에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 직전년도 매출액(부가세 포함)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이과세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경제현실을 고려해 업종에 따라 15~40%에서 내년부터 5~30%로 바꾼다. 제조업은 그대로 20%이며 농림어업은 30%에서 20%로, 음식점업과 숙박업은 40%(2014년까지 30%)에서 각각 10%, 20%로 낮아진다. 소매업은 20%(2014년까지 15%)에서 10%로 내린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적용기한 2015년까지로 연기한다.

▲가공ㆍ위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시 가산세 2%를 신설한다.


◇주세법
▲브랜디ㆍ위스키 제조시설기준 완화 = 원액숙성용 나무통 용량을 85㎘에서 50㎘ 이상으로, 저장ㆍ제성조 용량을 50㎘에서 25㎘이상으로, 발효조 용량을 7㎘엣ㅓ 5㎘이상으로 완화한다.

▲주류 수출입업 면허요건 완화 = 신규 진입을 확대하고자 자본금 규정을 없애고 창고면적도 66㎡에서 22㎡이상으로 완화한다.

▲주류용도구분 중 '대형매장용' 폐지
▲주류 표시사항업무 식품위생법으로 통합관리 = 주류의 종류, 원료 명칭 및 함량, 제조일자 등 용기 표시사항에 대해 다른 식품처럼 식품위생법을 적용하고, 주세법상 주종별 첨가재료 규정도 삭제한다. 2014년부터 적용한다.

▲전통주 정의 규정 신설 = 전통주를 문화재보유자(문화재보호법)나 주류부문 식품명인(식품산업진흥법)이 제조한 것에 대해선 `민속주'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나 생산자단체가 직접 만들거나 인근 지역 농산물로 만든 술에 대해선 `지역특산주'로 칭한다.

▲`증류식 소주'와 `희석식 소주' 명칭을 그냥 `소주'로 통합한다.

▲주세 신고ㆍ납부 주기를 월별에서 분기별로 조정한다.

▲주세 보전명령 목적 구체화 = 주세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돼 있는 보전명령 목적을 주류 제조ㆍ판매의 비정상적 경쟁으로 주류거래질서가 저해되거나 주세의 탈루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경우로 구체화한다. 다만, 최소 범위에서 발령하고 부당하거나 차별적이지 않아야 하며, 거래당사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했다.

▲주류 직매장 시설 기준 완화 = 소주, 맥주, 위스키, 청주 등 주류 직매장의 시설 기준을 대지 500㎡, 창고 300㎡ 이상에서 각각 200㎡, 100㎡ 이상으로 완화한다.


◇관세
▲납세자 입증 거래가격 인정제도 도입 = 지금은 세관장이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어려울 때 납세자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지만, 앞으로는 납세자가 스스로 그 거래가격을 입증하는 경우 이를 인정해주는 제도를 신설한다. 과세가격 결정과정에서 사전협의나 정보제공의무를 보강한 제도다.

▲특송업체 탁송품 통관관리 강화 = DHL 같은 특송업체가 반입하는 탁송품은 세관장이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통관하도록 하되, 세관장이 감시나 단속에 지정이 없다고 인정하면 업체시설에서 통관하도록 승인할 수 있게 바꾼다.

▲FTA 상대국의 협정 미행 때 대항조치 근거 마련 = 우리의 무역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FTA 상대국이 협정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할 때에 대항조치를 할 수 있는 사례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추가한다.

▲FTA관세특례법상 특례부과제척기간을 도입한다.

▲보세사ㆍ보세운송업자 명의대여 금지 및 벌금 규정을 신설한다.

▲보세사 자격 취득 시 교육이수 의무를 폐지한다.


◇기타
▲법정기부금 대상에 평생교육법상 전공대학을 추가한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대상에 사택도 포함한다.

▲백지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지 =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2% 적용 대상에 기부금액, 기부자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않은 사례를 추가한다.

▲교통세법상 `유사석유'를 `가짜석유'로 명칭을 변경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횟수 축소 = 과세기간을 1년으로 하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차감 납부세액의 절반을 7월25일까지 내도록 한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인정 범위 확대 = 지금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 등록신청하면 그 공급시기 내 매입세액은 공제해준다.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국세청 전송 근거를 마련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ㆍ자연전송 관련 낮은 가산세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한다.

▲봉사료 지급명세서 지출시기를 3월10일로 조정한다.

▲종합부동산세 물납자산 범위 확대 = 납부 종부세액이 1천만원이 넘을 때 물납할 수 있는 자산 범위에 국내 소재 부동산과 유가증권(국공채, 내국법인 발행 채권ㆍ증권 등)도 포함한다.

 [조회: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