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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소기업 이분법 넘어야…갈 길 멀어
[2012-08-09 연합뉴스]

 

정부가 9일 확정한 `중견기업 3000 플러스 프로젝트'는 중견기업이 겪는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확대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작년에 산업발전법을 개정으로 중견기업의 근거를 마련한 데 이은 조치다.

2007년 기준으로 970개에 불과하던 중견기업은 2010년에 1천291개가 되는 등 점증하고 있지만, 전체 기업의 0.04%에 불과하다.

정부는 중견기업이 늘어나야 양극화 해소나 일자리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육성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했다.

◇"세금 부담 걱정말고 중견기업으로 키워라" = 중소기업은 법적으로 여려 보호를 받지만, 중견기업이 되면 혜택은 줄고 부담이 커져 많은 업체가 중소기업의 경계에서 머물렀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지위를 바꾸면서 겪는 여러 불이익을 대폭 감면한 것도 이런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상속제를 공제하는 매출액 한도 기준을 높인 것이나 중견 기업을 위한 연구 개발 세액공제 구간을 신설한 것이 대표적인 조치다.

하도급 거래에서 중견기업도 보호하기로 한 것은 중견 기업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서 겪는 이중고를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인력이나 자금은 중견기업에 이미 진입한 회사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다.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장기재직자 지원 프로그램'은 이직률을 낮추려는 것이지만 결국 해당 업체가 일정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현장체험형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중견기업 홍보 사업을 벌이기로 한 것은 중견 기업에 대한 구직자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자금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식경제부 사업 가운데 중견기업 투자 비율을 2015년까지 6%(2010년 기준 1.6%)로 늘리게 한 것은 그간 중견기업이 주관하는 정부 R&D 사업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상당한 변화로 여겨진다.

◇중소기업 VS 대기업 이분법 고쳐야 =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양분된 정책을 바꾸는 첫 걸음이다.

아직 여러 법령, 정책, 지원사업은 여전히 중견기업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손봐야 할 것이 많다.

적합업종이나 사업조정에 관한 내용을 규제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공부문 구매를 다루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은 여전히 중소기업이 아니면 대기업이라는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조사기획팀장은 "중견기업의 개념을 반영하지 않은 기존 법 때문에 공공구매 시장에 중견기업이 진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가업승계 기업 지원책이 매출액 기준을 2천억원으로 확대하는 데 그친 것이나 R&D 세액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액을 3천억원으로 제한한 것 등은 기대에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아직 검토할 부분 많지만, 아직 못한 게 많아 향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회: 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