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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세로 건보료 재원마련 찬반 '팽팽'
[2012-08-09 연합뉴스]
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가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9일 내놓은 대책은 소득 뿐 아니라 소비에도 보험료를 물리는 방법이다.

급증하는 의료비를 감당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려면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5.8%에서 13%까지 올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추정이지만 이 같은 대대적 인상은 '국민적 저항'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또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단일 부과체계로 개편할 경우 소득 파악이 안 되는 현재 지역가입자의 약 56%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물릴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을 회피하고 줄어드는 보험료 수입을 메우기 위한 대안으로 이번에 제시된 것이 바로 간접세 방식이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를 현재보다 0.51%포인트 더 걷어 건보료 재원으로 쓰자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에 건보료를 물리는 방식은 정당성이나 실현 가능성을 이유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는 간접세 방식의 보험료 부과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의견과 건강보험의 소득재분배 원칙에 역행할 뿐 아니라 부처간 이견으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반대 입장이 맞섰다.

전용배 건보공단 부과체계개선태스크포스팀장은 "보험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건강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이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공진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보험료만으로 재정을 확보하려면 소득의 13%까지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데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최후의 수단으로 개별소비세나 부가가치세를 올려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백의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소비세에 건보료까지 더하면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진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본부장도 "부가가치세를 통한 재원 마련은 통일 등 미래를 위해 끝까지 남겨둬야 하는 부분이므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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