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법개정으로 원양어선을 타는 선원의 실질소득이 추가로 180만원 늘어나게 됐다.
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해외를 항해하는 선원들의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비과세 범위가 월 100만원 더 늘어난 데 대한 세금 감면 효과는 1인당 연간 180만원, 총 244억원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인 선원 1만3천543명이 연간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은 총 731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법 개정으로 한국인 선원 한명이 연간 얻을 수 있는 실질소득 효과는 180만원을 추가한 540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