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납세자가 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인지세ㆍ교통세와 교육세ㆍ농특세 등 7개 세목에 대해 국세청 홈텍스서비스를 이용해 전자신고 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기본적인 홈텍스서비스를 개시하였고, 11월부터 전자신고의 대상세목 및 전자민원의 서비스범위 등을 대폭 확대하여 홈텍스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일반납세자들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신고ㆍ납부ㆍ증명발급 등을 인터넷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하는 전자세정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수 있게 되었다.
제 354호 (2002.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