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법원의 국선변호사 자리를 놓고 불황을 겪는 변호사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14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올해 이 법원의 국선전담변호사는 13명으로 2010년에 비해 4명, 지난해보다 3명 늘어났다.
수원지법은 최근 국선전담변호사의 수요를 파악한 결과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내년에도 국선전담변호사 2명을 늘려달라고 서울고등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에 소속되지 않은채 평소 일반사건을 수임하다가 법원이 요청할 때에만 국선변호를 맡는 일반국선변호사도 지난해 66명에서 올해 74명으로 12% 늘었다.
이같은 국선변호사의 수요 증가는 국선변호사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한 필요적국선변호인 사건과 국민참여재판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수원지법의 한 관계자는 "법으로 규정한 필요적국선변호인 사건의 선정 사유를 늘리기 위해 변호사 업계에서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처럼 늘어난 국선변호사 자리에 불황을 겪는 변호사들이 몰리면서 경쟁률도 치솟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각 법원으로 배정된 국선전담변호사 41명을 선발하는 데에 388명이 몰려 무려 9.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07년 2.65대 1, 2008년 2.07대 1, 2009년 6.18대 1에 그치던 경쟁률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에는 10.8대 1로 높아졌다.
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법원이 등록하는 일반국선변호사도 경쟁이 치열하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수원지법에 추천한 일반국선변호사 66명 모집에 89명이 몰린 데에 이어 올해에는 74명 모집에 92명이 신청, 18명이 탈락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의 한 관계자는 "수입이 일정치 않은데다 불황까지 겪는 변호사들이 법원으로부터 월 600만원 정도 급여를 받고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덜한 국선변호사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