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미화 1천달러 이하 소액 국제우편물에 부과되는 세금을 16일부터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종전에는 납부자가 소액국제우편물 세금을 내려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현장에서 현금으로 내야 했다.
관세청이 도입한 가상계좌 납부방식은 납부자가 하나의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CD/ATM), 무통장 등 자유롭게 납부방식을 선택해 휴일에 관계없이 연중 세금을 낼 수 있는 편리한 제도다.
김수연 관세청 특수통관과 사무관은 "우편물 도착 전에 납부대상자의 휴대전화에 가상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납부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