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213]
국제우편물 세금 가상계좌로도 낸다
[2012-08-15 연합뉴스]

 

관세청은 미화 1천달러 이하 소액 국제우편물에 부과되는 세금을 16일부터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종전에는 납부자가 소액국제우편물 세금을 내려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현장에서 현금으로 내야 했다.

관세청이 도입한 가상계좌 납부방식은 납부자가 하나의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CD/ATM), 무통장 등 자유롭게 납부방식을 선택해 휴일에 관계없이 연중 세금을 낼 수 있는 편리한 제도다.

김수연 관세청 특수통관과 사무관은 "우편물 도착 전에 납부대상자의 휴대전화에 가상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납부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회: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