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를 16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 기준 주민등록 가구주와 개인·법인사업자에게 433만건 490억원의 주민세를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다.
서울시의 주민세는 교육세를 포함해 가구주는 6천원, 개인사업자는 6만2천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천500원부터 62만5천원까지 차등 부과되고 있다.
개인사업자는 35만6천695건(178억원)으로, 작년보다 1만5천여건 증가했다.
이는 자영업자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카드결제가 늘어 '부가가치세 4천800만원 이상'의 주민세 과세대상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법인 주민세는 19만6천133건의 대상자에 130억원이 부과됐다.
이 중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10곳은 금융·보험업종이며 법인사업장 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국민은행으로 465곳의 사업장에서 1억2천만원의 주민세를 내야 하며,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이 뒤를 이었다.
시민들은 전자납부, 자동이체, 현금인출기, 스마트폰, ARS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