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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 소액결제 소비자 피해 '급증'
[2012-08-16 연합뉴스]

 

스마트폰 보급 활성화로 애플리케이션(앱) 소액결제 피해가 급증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한국소비자원 광주본부에 따르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호남지역 '앱 소액결제' 관련 피해상담 건수는 올해 상반기 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건에 비해 많이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0건, 2010년 1건, 2011년 55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피해 상담 대부분은 미성년자 자녀의 무분별한 결제로 인한 환불 요청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스마트폰 게임은 부분 유료임을 명확히 알리지 않아 이용자가 구매 확인 창을 무심코 클릭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 전북 익산에 사는 이모(37)씨는 4월15일 3만3천원의 소액결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통신사에 문의한 결과 이씨의 딸(6세)이 무료 앱을 사용하던 중 실수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한 사실을 알게 됐다.

통신사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통신사와는 관계가 없으니 앱 개발자에게 문의"하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그 뒤 개발자에게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씨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를 스마트폰 결제시스템이 간단한 조작만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음악, 만화, 게임 등의 콘텐츠는 스마트폰에 한번 저장되면 사용 여부 판단이 어려워,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기간인 '7일 내 이의제기'조차 보장되지 않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소액결제 한도금액을 하향 조정하거나 소액결제를 차단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유료 콘텐츠 구매가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할 예정"이라며 "개발자에게도 유료 콘텐츠 이용 시 결제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유료 문구를 넣도록 하고, 인증절차를 강화하도록 조처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회: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