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회무
 [조회: 2267]
세무사회, 대외신인도 확립 위해 부실 기업진단 강력 징계방침
기업진단보고서 사전과 사후에 엄격한 감리 실시

 

세무사와 세무법인은 오는 8월 24일부터 국토해양부의 건설업에 대한 재무상태진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 7월 31일 부터 ▲전문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문화재감리업 등에 대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개정 고시된 국토해양부의 ‘건설업관리규정(기업진단지침)’과 문화재청의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라 회원들이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는 반드시 세무사회를 경유해 감리를 받은 후 문화재청과 국토해양부에 제출해야 한다.

세무사회는 처음 실시되는 기업(재무)진단 업무에 대한 대외신인도 제고와 부실 기업진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전 및 사후에 엄격하게 감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구정 회장은 “회원들이 건설업과 문화재수리업 등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처음 수행하게 되는 만큼 보다 투철한 직업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한 기업진단 업무를 수행하길 당부한다”며 “회원들이 수행하는 기업진단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철저한 감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구정 회장은 “회원들의 단합된 힘으로 새로운 업역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부실진단 등으로 신뢰도가 추락하면 한순간에 세무사의 기업진단 업역이 사라질 수 있는 만큼 회원 스스로의 자정활동 강화와 직무감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기업진단의 성실한 업무수행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부실진단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세무사에게 직무정지 등 강력한 징계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업자로부터 기업진단 업무를 의뢰받은 회원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한 후 반드시 세무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로부터 진단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감리 받아야 한다. 제출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정성이 확인되면 세무사회는 세무사회장의 확인 도장을 날인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한 세무사에게 교부한다.

정병창 기업진단감리위원장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사전감리를 위해선 적어도 48시간이 소요되므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사업자에게 교부하기 3일전에 반드시 기업진단보고서를 세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기업진단 업무의 철저한 감리를 위해 기업진단감리위원이 상주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며 사전감리후 교부된 기업진단보고서도 사후 전수감리를 통해 그 적정성 여부를 재확인해 부실 기업진단을 방지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개최된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서는 기업진단 감리업무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비상근 감리위원제도를 상근감리 위원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난 7일 개최된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참석한 감리위원들이 8월 24일부터 회원들이 제출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감리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조회: 2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