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몽골 세무사협회 초청으로 지난 9일 몽골에서 몽골세무사회와 정기교류 간담회를 갖고 몽골의 세무사법 제정을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몽골은 현재 세무사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고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그리고 등록된 일반인이 세무대리를 하고 있다.
이에 몽골 세무사회가 한국세무사회에 몽골의 세무사제도 법제화를 위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이번에 정구정 회장이 몽골을 방문해 몽골 국세청장과 간담회를 갖는 한편 몽골 국회를 방문해 몽골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몽골의 국세행정발전과 몽골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몽골의 세무사법을 조속히 입법할 것을 설득했다.
정구정 회장은 몽골 국세청장과 몽골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몽골에 세무사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을 책자로 만들어 제공했다.
정구정 회장과 간담회를 마친 몽골 국세청장과 몽골 국회의원은 몽골에 세무사제도가 조속히 법제화돼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게 됐다며 정구정 회장에게 감사를 표하고 조속히 몽골의 세무사법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정구정 회장은 몽골 국세청장과 간담회를 마치고 몽골 국세청에서 몽골 18개 방송 및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으며 몽골의 국영TV 등은 주요뉴스를 보도하는 9시 메인뉴스에 정구정 회장과 몽골 국세청장의 인터뷰를 방송했다.
정구정 회장은 이번 몽골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몽골에 한국의 세무사제도와 한국세무사회의 위상을 펼치는 한편 한국을 홍보하는 민간외교관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아울러 정구정 회장은 몽골 주재 한국대사관을 방문해 이태로 한국대사로부터 몽골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현황을 청취한 후 한국의 세무사제도와 세무사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대사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몽골 세무사회는 금년 10월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세무사대회에 몽골의 많은 세무사들이 참가해 줄것을 정구정 회장으로부터 요청받고 18명의 대표단을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 지난 9일 정구정 회장은 몽골 세무사협회를 방문해 정기교류간담회를 갖고 상호간의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했다.(사진은 바트무르 몽골국세청장과의 간담회 장면)

▲ 바트무르 몽골 국세청장과 기념촬영하는 정구정 회장

▲ 몽골 국회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정구정 회장

▲ 몽골 국영TV에 정구정 회장의 인터뷰가 방송된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