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방세무사회가 지난달 26일 산업은행과 맺은 ‘中企 재무자료 공유 협약’은 정확하게 ‘회원인증 협약’으로 회원들이 감리자료로 제출한 재무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구정 회장은 “산업은행과 지방세무사회간 맺은 ‘中企 재무자료 공유 협약’으로 인해 회원들이 본회에 감리자료로 제출한 조정계산서 및 성실신고확인서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회원의 염려와 더불어 오해가 야기되고 있는 것 같다”며 “회원님들이 본회에 감리자료로 제출한 감리자료는 금융기관과 신용정보회사 등을 포함한 어떠한 외부기관에 절대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차례 공문이나 회원보수교육 때 또는 회원희망교육 그리고 본회와 지방세무사회의 각종 회의 시에 수 없이 말씀드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구정 회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감리목적으로 제공받은 감리자료를 유출했을 경우 징역 5년형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회장인 저 자신을 포함한 어느 회직자가 무슨 개인적인 이익이 있다고 징역형을 받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회원들이 제출한 감리자료를 외부에 유출하겠느냐”면서 “더이상 의혹을 가지지 말고 믿어 달라”고 호소했다.
세무사신문 제586호(201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