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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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지방회와 산업은행이 체결한 ‘재무자료 공유 협약’의 실체적 내용은 ‘회원인증 협약’이다
산업은행과의 ‘회원인증 협약’ 은 재무자료 위·변조 방지와 대출 업무시 효율성 제고 목적

 

산업은행이 지방세무사회와 ‘회원인증 협약’을 맺기로 한 배경은 재무자료의 위변조에 의한 부실대출을 방지하고 대출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사업자는 대출에 필요한 재무제표확인원을 기장을 맡기고 있는 세무사에게 서면으로 발급받아서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납세자는 세무사가 확인해준 재무제표의 재무상태가 불량하여 대출을 받는데 불리하면 세무사가 확인해주 재무재표를 그대로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이를 변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불법적인 사례가 종종 적출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대출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사업자가 재무자료를 변조하지 못하도록 세무사가 해당 납세자의 재무자료를 금융기관에 직접 전자적인 방법으로 전송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결국 산업은행은 사업자가 대출을 신청하면 사업자에게 기장을 대행하고 있는 세무사로 하여금 제무제표를 데이터전송사업자의 전산망을 통하여 직접 전자적인 방법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한편 세무사로부터 직접 재무제표를 전송받은 금융기관(데이터전송사업자)은 지방세무사회에 재무제표를 확인해 전송해 준 세무사가 세무사회에 등록된 세무사임을 확인(인증)하도록 하는 MOU체결을 요청하게 된것이다. 

즉 ①금융기관 등은 사업자로부터 대출을 요청받은 경우 사업자에게 대출심사에 필요한 재무자료를 세무사가 금융기관이 지정한 데이터전송사업자를 통해 재무자료를 전송토록 요청한다. ②사업자는 기장을 맡기고 있는 세무사에게 자신의 재무제표 등을 금융기관이 지정한 데이터전송사업자의 전송망을 통해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③세무사는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의 재무제표 등을 데이터전송사업자의 전송망을 통해 금융기관에 전송한다.

④세무사로부터 재무제표 등을 전송받은 데이터전송사업자는 지방세무사회에 재무제표를 확인해 전송하여 준 세무사가 세무사회에 등록된 세무사임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⑤지방세무사회는 사업자로부터 요청을 받고 데이터전송사업자에게 재무제표 등을 전송해 준 세무사가 세무사회에 등록된 세무사임을 확인(인증)해 준다. ⑥지방세무사회로부터 재무제표 등을 전송해 준 세무사가 세무사회에 등록된 세무사임을 확인(인증)받은 데이터전송사업자는 이러한 사실을 세무사로부터 전송받은 재무제표등과 함께 금융기관에 전송해 준다.
이상과 같이 지방세무사회가 산업은행과 체결한 협약의 실체적 내용은 지방세무사회가 재무자료를 인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제표를 확인해 재무제표를 금융기관(데이터전송사업자)에 전송해 준 세무사가 한국세무사회에 등록된 세무사임을 인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협약의 실체적 내용은 재무자료인증이 아니라 회원인증이 정확한 표현이다.

그런데 지방세무사회가 산업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이유는 지방세무사회는 회원인증을 해주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수수료를 받아서 이를 재원으로 회원을 위한 무료 희망교육 등 회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 것이다.

즉 지방세무사회는 수익사업을 전개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무료 회원희망교육 등 회원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은행과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협약을 맺으면서 ‘회원인증 협약’이라고 하지 않고 ‘産銀, 지방세무사회와 中企 재무자료 공유 협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회원들의 오해가 야기됐다.

위와 같은 재무자료 전송서비스 사업은 더존비즈온과 한국경영정보진흥원(한국경영정보진흥원-더존의 자회사)도 현재 나이스신용평가(주) 등과 협약을 맺고 똑같은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

즉 더존(한국경영정보진흥원)은 회원들의 기장대행사업자의 재무자료를 더존 회계프로그램을 통해 금융기관(데이터전송사업자)에 전송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산업은행을 대신해 데이터전송서비스를 하고 있는 엠씨지컨설팅(주)은 과거 더존과 키컴 등 회계프로그램 개발회사와 재무자료 전송사업 제휴를 맺고 다수의 보증기관과 금융기관에 재무자료를 전송하던 회사다.

결론적으로 지방세무사회와 산업은행이 체결한 협약의 실체적 내용은 회원이 감리자료로 본회에 제출한 재무제표를 산업은행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를 전송해준 세무사가 세무사회에 등록된 세무사임을 확인(인증)하는 것이다.

 

 

세무사신문 제586호(201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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