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오는 29일 전국 102개 지역세무사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해 세무사회가 최근 추진 중인 회무현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염려와 오해를 불식시키기로 했다.
한편 정구정 회장은 회원게시판의 감리자료 외부유출 의혹에 대한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최근 산업은행과 지방세무사회간 체결한 ‘재무자료 공유협약’의 실체적 내용은 회원인증이라고 밝히는 등 회무현안에 대해 회원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회무추진의 고충을 호소했다. 다음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정구정 회장이 올린 글을 게재한다. <편집자주>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복 입추를 지나니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한 풀 꺽 인 듯합니다.
아무쪼록 여름철 식중독 등 건강에 유념하시 바랍니다.
회원님들의 이해가 필요하신 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근자에 “産銀, 지방세무사회와 中企 재무자료 공유 협약” 이라는 일부 조세언론의 기사로 인하여 회원님들이 본회에 감리자료로 제출한 재무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회원여러분의 염려와 더불어 오해가 야기되고 있는 것 같아 회원여러분께 다시한번 회원님들이 감리자료로 제출한 재무자료는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한길TIS 사외이사와 사외감사로 선임된 회직자들에게는 보수를 지급하고 있지 아니함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하 회원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원여러분께서 본회에 감리자료로 제출한 재무자료는 금융기관과 신용정보회사 등을 포함한 어떠한 외부기관에 절대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않습니다. 이점에 대하여는 수차례 공문이나 회원보수교육 때 또는 회원희망교육과 본회 및 지방회의 각종회의 시에 수 차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님들께서는 한 점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감리목적으로 제공받은 재무자료를 유출하였을 경우 징역 5년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회장인 저 자신을 포함한 어느 회직자가 무슨 개인적인 이익이 있다고 징역형을 받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회원들이 제출한 감리자료를 외부에 유출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일부 회원님께서 “産銀, 지방세무사회와 中企 재무자료 공유 협약” 이라는 일부 조세언론보도로 인하여 회원님들이 본회에 제출한 감리자료를 본회나 지방회가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기관 등의 외부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세언론의 기사는 일부 조세언론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마치 지방세무사회가 재무자료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도함으로서 야기된 것입니다.
그러면 6개 지방세무사회와 산업은행이 체결한 “産銀, 지방세무사회와 中企 재무자료 공유 협약” 의 실체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産銀, 지방세무사회와 中企 재무자료 공유 협약”의 실체적 내용은 재무자료 인증이 아니라 ‘회원인증’입니다.
현재 납세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출에 필요한 재무제표를 기장을 맡기고 있는 세무사로부터 서면으로 발급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부 납세자는 세무사가 확인해준 재무제표의 재무상태가 불량하여 대출을 받는데 불리할 경우 세무사가 확인해준 재무재표를 금융기관에 그대로 제출하지 않고 이를 변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과 신용보증기금 등은 대출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사업자가 재무자료를 변조하지 못하도록 세무사가 해당 납세자의 재무자료를 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직접 전자적인 방법으로 전송하도록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사업자가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신청을 한 사업자에게 기장을 대행하고 있는 세무사로 하여금 재무제표를 데이터전송사업자의 전산망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한편 세무사로부터 재무제표를 전송받은 금융기관(데이터전송사업자)은 지방세무사회에 재무제표를 확인하여 전송해준 세무사가 세무사회에 등록된 세무사임을 확인(인증)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①금융기관 등은 사업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자에게 대출심사에 필요한 재무자료를 세무사가 금융기관이 지정한 데이터전송사업자를 통하여 재무자료를 전송토록 요구합니다. 그러면 ②사업자는 기장을 맡기고 있는 세무사에게 자신의 재무제표 등을 금융기관이 지정한 데이터전송사업자의 전송망을 통하여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③세무사는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의 재무제표 등을 데이터전송사업자의 전송망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전송합니다. 그러면 ④세무사로부터 재무제표 등을 전송받은 데이터전송사업자는 지방세무사회에 재무제표를 확인하여 전송하여 준 세무사가 세무사회에 등록된 세무사임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⑤지방세무사회는 사업자로부터 요청을 받고 데이터전송사업자에게 재무제표 등을 전송해준 세무사가 세무사회에 등록된 세무사임을 확인(인증)해 줍니다. 그리고 ⑥지방세무사회로부터 재무제표 등을 전송해준 세무사가 세무사회에 등록된 세무사임을 확인(인증)받은 데이터전송사업자는 이러한 사실을 세무사로부터 전송받은 재무제표등과 함께 금융기관에 전송해 줍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세무사회가 산업은행과 체결한 협약의 실체적 내용은 지방세무사회가 재무자료를 인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제표를 확인하여 재무제표를 금융기관(데이터전송사업자)에 전송해준 세무사가 한국세무사회에 등록된 세무사임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협약의 실체적 내용은 재무자료인증이 아니라 회원인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세무사회가 산업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이유는 지방세무사회는 회원인증을 해주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수수료를 받아서 이를 재원으로 회원을 위한 무료 희망교육 등 회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 것입니다. 즉 지방세무사회는 수익사업을 전개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무료 회원희망교육 등 회원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은행과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다만 협약을 맺으면서 ‘회원인증 협약’ 이라고 하지 않고 “産銀, 지방세무사회와 中企 재무자료 공유 협약” 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서 회원여러분께서 오해가 야기된 것입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재무자료 전송서비스 사업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더존비즈온과 한국경영정보진흥원(한국경영정보진흥원은 더존의 자회사임)도 현재 나이스신용평가(주) 등과 협약을 맺고 똑 같은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더존(한국경영정보진흥원)은 회원님들의 기장대행사업자의 재무자료를 더존 프로그램을 통하여 금융기관(데이터전송사업자)에 전송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산업은행을 대신하여 데이터전송서비스를 하고 있는 엠씨지컨설팅(주)은 과거 더존과 키컴 등 회계프로그램 개발회사와 재무자료 전송사업 제휴를 맺고 다수의 보증기관과 금융기관에 재무자료를 전송하던 회사입니다.
이에 회원여러분께서는 지방세무사회와 산업은행이 체결한 협약의 실체적 내용은 회원여러분이 감리자료로 본회에 제출한 재무제표를 산업은행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의 개인정보’와 ‘감리자료’는 절대로 외부 유출을 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회나 지방세무사회는 회원여러분이 감리자료로 제출한 재무자료 등을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회원님들의 이메일번호 핸드폰번호 등 개인정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으니 이점 확실하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의심이 되는 회원여러분이 계시면 본회로 방문하시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본회와 지방세무사회는 회원들이 감리자료로 제출한 재무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음을 언론에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서 본회와 지방세무사회에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여 보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언론에 보도된 기사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회원여러분께서는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것만으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에 부합된 것이라고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자 일부 조세언론에 보도된 기사는 본회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마치 본회가 감리자료를 외부에 유출하는 것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일부회원의 주장을 담아 보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한길TIS 사외이사나 사외감사로 선임된 세무사회 회직자에게는 단 1원의 보수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한길TIS 창립주주총회와 2010년 정기주주총회, 2011년 정기주주총회, 2012년 정기주주총회 시에 밝힌바 있으며 아울러 기회 있을 때마다 한길TIS 이사나 감사로 선임된 세무사회 회직자에게는 보수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2012년 7월 16일자 세무사신문 2면에도 상세히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김 신임 대표이사를 포함, 총 7명의 이사는 연간 3억원 한도로 보수를 받게 되며, 감사는 5,000만원을 한도로 보수를 받게 된다” 라는 2009년 8월의 세정신문기사가 적시되어 현재 한길TIS 이사장으로 선임된 회장을 포함한 회직자와 곽수만, 이동일 감사가 마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처럼 오해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회원여러분께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한길TIS 사외이사로 선임된 정구정, 한헌춘, 김종화, 임순천, 주영진 그리고 한길TIS 사외감사로 선임된 곽수만, 이동일 감사에게는 단 1원의 보수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회의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여비교통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더욱이 보수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그동안 수차례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길TIS 사외이사나 사외감사로 선임된 회직자들이 마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무슨 이권을 위해 한길TIS의 사외이사나 사외감사를 맡고 있는 것처럼 오해가 야기된다면 아무런 대가없이 봉사하고 있는 한길TIS 사외이사나 사외감사로 선임된 회직자들의 공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한길TIS 사외이사와 사외감사로 선임된 회직자들은 한길TIS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오직 열정과 헌신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9년 일부 조세언론에 보도된 “김 신임 대표이사를 포함, 총 7명의 이사는 연간 3억 원 한도로 보수를 받게 되며, 감사는 5000만원을 한도로 보수를 받게 된다.” 라는 신문기사는 상법에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보수총액 한도와 감사의 보수총액 한도를 정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2009년 창립 주주총회 당시에 이사와 감사의 보수총액 한도를 정해 놓은 것을 보도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세정신문 2009.8.27.자 기사에서 ”김경수 대표이사를 비롯 전산법인 한길 전체이사의 총 연봉은 3억 원 이내로 책정됐고, 이외에 임원들은 비상근 임원으로 무보수 직이다.“ 라고 보도한 것에서 비상근 이사와 비상근 감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한길TIS 사외이사와 사외감사로 선임된 회직자들에게는 일체의 보수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김광철 상근부회장을 한길의 이사로 선임하여 한길의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전까지 임시 대표이사로 겸임하도록 하려했던 사항은 추진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회무 추진의 고충을 호소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회직자는 오직 회원여러분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할 뿐입니다. 회직은 유한한 것입니다. 회직자는 임기가 끝나면 일반회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한 회직자들이 자신에게 무슨 이득이 있다고 법을 위배하며 더욱이 회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회무를 독단적으로 추진하겠습니까.
그런데 회원님들은 각자 자신이 원하는 회무에 대하여는 회원이 1만명인데 어떻게 모든 회원이 찬성하겠냐며 일부회원의 반대가 있더라도 저에게 강력히 추진하라고 격려하며 독려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이 반대하는 회무를 추진하려고 하면 왜 회원들이 반대하는데 추진하려고 하냐고 저를 질책합니다. 즉 자신이 찬성하는 것은 일부회원이 반대하더라도 밀어붙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반대하는 것은 회원이 반대하는데 왜 추진하려고 하냐며 질책을 합니다. 즉 회원님들은 각자 자기중심적으로 격려와 질책을 합니다.
일례로 전산감리도 지난 2010년 전임집행부 시절에 본회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서 조정계산서에 대한 감리를 종전 서면감리에서 전산감리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해 놓았던 것을 지난해 제가 회장에 취임하여 시행한 것입니다. 특히 지방세무사회는 감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서면감리를 전산감리로 변경하여 줄 것을 과거부터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임집행부 당시에 관련규정을 개정하였던 당시의 일부임원은 지금에 와서는 전산감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직원등록의무화의 경우에도 찬성하는 회원님들은 강력히 추진하라고 하지만 반대하는 회원님들은 왜 추진하려고 하냐며 질책합니다. 한쪽에서는 1인 지점 세무법인은 문제점이 많으니 개선하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왜 1인 세무법인 지점을 규제하려고 하냐고 질책하고, 명의대여행위를 단속하라고 하면서 정작 명의대여 혐의 회원을 신고하라고 하면 아는 처지에 어떻게 신고하냐고 하고, 이처럼 회원님들은 세무사회가 추진하는 회무에 대하여 각자의 입장과 생각에 따라 집행부를 격려하거나 반대로 질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하여도 설문조사결과가 자신의 의견과 반대로 나오면 전체 회원이 응답하지 않은 설문조사 결과인데 그게 무슨 전체 회원의 의견이 될 수 있냐며 반대하며 질책합니다.
한편 저는 지난해 회장에 취임한 후 2012년부터 전산감리 한다고 세무사신문을 통해 밝혀왔고 공문을 통해서도 밝혀왔던 사항입니다. 즉 전산감리는 어느 날 갑자기 밀어붙이기식으로 회원의 의견수렴 없이 추진한 것이 아닙니다. 지역세무사회장이 참여하는 지방세무사회 확대임원회의 개최 등 다양한 회원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한 것입니다 일례로 금년 4월에도 서울지역세무사회장단과 중부지역세무사회장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제가 위와 같이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회무추진의 어려움을 회원님들께서 호소하기 위함입니다.
근자에 저는 회원 1만명이 되는 세무사회의 회무를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깊은 번민과 당혹감을 느낍니다. 한국세무사회는 본회, 지방회, 지역세무사회 등의 위계가 있는 조직체로서 의결기구가 있으며 본지방회는 의결기구를 통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1만명 회원 각자가 각자의 입장과 생각에 따라서 특히 회원이나 회직자 등이 본지방회의 결정사항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본지방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지 않거나 언론에 오도된 내용으로 본지방회의 회무를 비판내지 비방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회원들을 현혹하여 세무사업계의 화합과 단합을 저해한다면 세무사업계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회원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본회는 현재 지방세무사회장이 참여하는 상임이사회와 이사회 그리고 지방세무사회와 지역세무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많은 회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체 회원의 이익과 세무사회 미래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회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께서 회직자들에게 잘하라고 보내주시는 조언과 건전한 비판에 항상 감사드리지만 일부 균형을 잃고 아니면 말고 식의 대안 없는 비판과 왜곡된 내용 및 허위사실 등의 적시로 회직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면 회직자는 의욕을 상실하여 회무추진에 동력을 상실할 것입니다.
하오니 회원님들께서는 본지방회의 회무가 100%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애정 어린 조언과 대안을 제시하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회직자들은 회원여러분에게 칭찬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끝으로 저의 글로 인해 혹시 심기가 불편해지신 회원님이나 회직자가 계시다면 넓으신 아량으로 살펴 주시기를 청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회원님들을 위한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오직 회원님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쳐 회무를 추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회원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2012. 8. 16.
한국세무사회 회장 정 구 정 배상
세무사신문 제586호(201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