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영현 박사 조세연구소 연구원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 설정문제
사용자는 근로자(1년 미만근로자 및 주당 15시간미만 월간 60시간미만 근로자는 제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1)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
개정법률이 시행된 후에 신설되는 사업장은 위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1년 이내에 설정해야 하며 일반퇴직금제도는 설정하지 못한다.(법 제5조)
물론, 동법 제11조에서는 제5조에 의한 퇴직연금제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법 제46조(벌칙) 제1항에 의거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 설정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의사를 묻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퇴직연금제를 설정하지 않으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현행 내부유보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에 따른 손금(필요경비)산입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2010.12.1.부터는 근로자가 1명인 사업장도 예외 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지급문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문제로 인식해 대처해야한다. 그럼에도 내부유보에 의한 퇴직금제도 운영은 근로자의 퇴직에 대비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당장은 지출이 없어 좋을지 모르겠으나 실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액에 부정기적인 급여의 1/12를 합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 시에는 임금체불로 봐 처벌받게 된다. 따라서 사전에 퇴직급여 지급요인에 따른 위험부담을 방지하려면 확정기여연금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 대비해야 한다.
(2) 기존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제도가 설치돼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계속 근로한 1년당 30일분의 퇴직급여를 지급키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며 구체적인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이기만 하면 되고 반드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권고사항일 뿐이다. 다만, 퇴직급여 중간정산제도를 이용해 누적 증가되는 퇴직금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해 온 사업자라면 종업원의 동의를 구해 확정기여형연금제도에 가입하거나 상시 사용인이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 설정해야 할 것이다.
2. 퇴직금의 중간정산 문제
(1)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 신설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기존에는 근로자의 요구만 있으면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했으나 2012.7.26. 이후에는 근로자퇴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자의 중간정산요구가 있는 경우로 개정 시행된다. 따라서 법 시행일 이전에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단체협약을 하였더라도 법 시행일 이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2) 퇴직금중간정산이 불가능한 부분
2012.7.26. 이후에는 법령에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중간정산 신청자체가 불가능하다. 다만, 근로자가 2012.7.25.까지 신청을 하고 정산을 한 경우에는 특별히 중간정산 사유가 없더라도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즉 근로자가 7.25.까지 중간정산신청을 하고 7.25.자로 정산을 완료했다면, 그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중간정산이 합법적으로 인정된다. 이는 퇴직금의 지급은 노사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간정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거래처에서 임직원퇴직금에 대해 중간정산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먼저 7.25. 이전에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한 서류근거가 있어야 함을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적법한 처리를 위해서는 중간정산 사업자의 7.25.자 회계처리에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실이 반영돼야 할 것이다.
(예시) 2012.7.25.
(차)퇴직급여 **** (대)미지급비용 ****
이와 관련해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의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분할지급의 경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기준이 적용된다. 즉,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는 날)’이 되는 것이다.(소득세법 집행기준 22-50-3)
(3) 법령으로 정한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③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⑦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55(2012.7.25)]
① 천재지변 등: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 포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②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입은 피해의 기준(이 경우 퇴직금제도 중간정산의 경우 ‘가입자’는 ‘근로자’로 본다. 이하 같다)

3. 퇴직연금제의 설치에 따라 운영할 경우의 주요 고려할 점
(1) 퇴직연금제 실시에 따른 회계처리 및 세무문제
① 퇴직연금제를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설치할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운용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퇴직급여로 회계처리하면 되고 이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이나 원천징수의무가 배제되므로 사업자의 세무문제는 종료된다. 다만, 확정기여형연금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매년말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의 현재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입해 주기만 하면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손금산입이나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다. 이 경우 해당 연금에 가입한 임직원이 해당 적립금에서 중도인출을 하기 위해서는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있어서 근로자가 중도인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허용된다는 사실을 거래처 및 거래처의 사용인에게 공지할 필요가 있다.
② 확정급부형 퇴직연금제를 설정하는 경우에도 매년 퇴직급여추계액의 기말현재 현재가치의 60%를 적립하기만 하면 되지만 중간정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2012.7.25.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해야 하고, 2012.7.26. 이후에는 열거한 중간정산 요구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③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요구서의 수취 보관
중간정산을 한 기업의 실제 현장서류에는 중간정산은 이뤄졌지만 근로자의 요구서류가 없는 경우가 많다. 퇴직급여제도의 유형에 불구하고 사업자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로부터 ‘퇴직금중간정산 요구서’에 열거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받은 후 해당 사유가 법령에 정한 타당한 요건인지를 확인하고 정산을 실시해야 하며 5년간 당해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2) 연봉제 계약시 고려할 사항
① 연봉제의 의미
연봉제란 하루 근무시간을 8시간(주당 40시간)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1년의 급여총액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퇴직급여와는 관련이 없다. 포괄임금이라는 표현이 규정돼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주당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수당이 연봉계약 외에 추가로 지급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연봉제 하에서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연봉제를 하는 이유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간 급여총액을 미리 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인데 기존의 확정급부형 퇴직급여제도는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적용해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관계로 장기근속자인 경우 매과세연도말 현재의 퇴직급여추계액은 계산할 수 있었으나 정확히 퇴직일자가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퇴직급여액은 정확히 계산할 수 없었고, 급여의 수준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높아지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지급의무는 경영위험요소로 작용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였다. 즉,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연봉계약서에 의해 지급한 연봉총액과 연장근로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을 12로 나눈 금액을 해당 직원의 퇴직금으로 한다고 규정해 연봉재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1달분을 중간정산 형식을 빌려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해소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2012.7.26. 이후에는 임의적인 퇴직금중간정산은 할 수 없으므로 종전과 같이 1년 연봉액의 1/12를 퇴직급여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확정기여형연금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다.
확정기여형연금보험료를 불입한다면, 임원의 경우로서 임원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퇴직급여로 처리할 수 있다. 연금보험료 납부액은 매년 연도말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매월 지급하는 금액의 1/12을 확정기여형 연금보험료로 불입하고 연말에 정산차액을 추가납부해도 된다. 또한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매월 지급하는 금액의 1/12을 확정기여형연금보험료로 납부해도 해당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월 불입한 불입금액이 환급되므로 총수입금액(익금)에 산입하면 된다.
③ 퇴직금 중간정산과 임금 체불문제
확정기여형연금계약을 설정해 매월 또는 연말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기본급에 대해서만 책정하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퇴직급여추계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용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세무사신문 제586호(201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