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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작년 부실과세 1조 넘어 재정에 악영향 |
| [2012-08-20 연합뉴스] |
| 전년比 73% 급증…국회예산정책처 "개별감사 강구해야" |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진 '부실과세' 규모가 지난해 1조원을 넘었다. 2010년보다 무려 62.7%나 늘어난 액수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 총수입 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청구에 행정부가 인용한 금액이 1조589억원에 달했다. 2010년(6천510억원)보다 4천79억원 증가했다.
불복청구는 국세청의 과세에 납세자가 침해받은 권리를 보장받으려고 내는 기본권이다.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 제출하는 이의신청, 조세심판원에 내는 심판청구, 국세청 또는 감사원에 제출하는 심사청구로 구분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과세당국이 결정·고시한 내용이 직권 또는 불복절차에 의해 납세자 주장이 받아들여져 취소·감액된 것은 부실과세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실과세 규모는 2007년 7천396억원, 2008년 6천281억원, 2009년 5천944억원으로 감소하다가 2010년 이후 다시 증가했다.
부실과세는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침해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조세행정 불신 요인이다. 납세자와 마찰이 생기면서 행정력 낭비, 과세품질 저하 등 부작용도 생긴다.
사례별 불복청구는 이의신청 5천29건이다. 액수로는 1조6천99억원이다. 전년 대비 건수로는 0.3% 줄었지만, 금액으로는 104.3%나 증가했다. 인용 사례는 1천340건, 907억원으로 인용률은 각각 26.6%, 5.6%다.
행정법원 제소 전 절차로 국세청장에게 제기하는 심사청구는 876건, 2천354억원이다. 208건(인용률 23.7%), 687억원(29.2%)이 인용됐다.
국세청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거나, 조세심판원에 국세청 처분의 취소·변경을 요구한 심판청구는 6천313건으로 17.3% 늘었다.
인용 건수는 1천435건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인용 금액은 8천584억원으로 101.1% 급증했다.
감사원에 청구된 심사청구 541건 가운데 인용건수는 45건이지만 인용금액은 411억원으로 1년 전보다 87.7% 증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부실과세가 인정돼 국세를 환급할 때는 환급가산금까지 국가가 부담하므로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개별감사 등 다양한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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