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법무부에 요청, 해외 도피 가능성이 큰 악성 고액 체납자 34명에 대해 6개월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출국금지된 체납자들은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데도 수차례 외국을 드나들고, 가족이 윤택한 경제생활을 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납세자들이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49억원이다.
도는 해당 체납자들이 출국금지 기간에도 체납세 납부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출국금지 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도는 이에 앞서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천91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한 바 있다.
도 세무담당 부서는 "앞으로 계속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할 방침"이라며 "올해 4월부터 시행된 '재산은닉 등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에 따라 지방세 면탈자에 대한 형사고발이 가능해진 만큼 강력하게 조세 정의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