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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저축銀서 뇌물수수 전직 세무공무원 기소
[2012-08-23 연합뉴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세금을 깎아준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전직 세무공무원 이모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부산지방국세청과 동래세무서 세무주사로 일해온 이씨는 2008년 10월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던 미래저축은행 김찬경(56·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이 은행 서초지점의 임차보증금 과다지급 부분을 과세대상에서 빼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씨는 실제로 이 부분을 뺀 4억4천여만원만 추징세액으로 고지되자 한 달 뒤 사례금 명목으로 은행 감사인 고모씨로부터 현금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해 1월 국세청에 해명자료가 받아들여지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도 받고 있다.

미래저축은행이 취득한 자사 주식 13만6천500주의 증여의제 혐의와 관련, 부산지방국세청이 관련 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담당 조사관에게 해명자료가 받아들여지도록 부탁하라고 김 회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다른 범죄로 징역 6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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