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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430]
외국펀드 680억 세금소송 승소…세무서 `굴욕'
[2012-08-23 연합뉴스]
`관련법률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 지적도

 

조세당국이 독일계 투자회사와의 소송에서 지는 바람에 68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거두지 못하게 됐다.

당국이 국내외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무리하게 세금을 징수한 끝에 `굴욕'을 당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타이거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법인세 징수 처분을 취소하라"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지분을 100% 보유한 투자목적회사 `TMW한솔'은 한국·독일간 조세 조약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조약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역삼세무서가 징수하지 못하게 된 법인세는 총 679억4천800여만원이다.

TMW한솔은 20억유로에 가까운 자산을 보유한 독일계 유한합자회사 `TMW아시아프로퍼티펀드(TMW펀드)'가 출자한 서류상 투자목적회사로, 2003년 4월 서울 역삼동 소재 대형 상업빌딩을 타이거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통해 매입했다.

이어 타이거유동화전문은 2006~2008년 빌딩에서 거둬들인 임대수익 3천20억원을 TMW한솔에 배당하면서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 5%를 적용, 법인세 137억원을 역삼세무서에 납부했다.

일부 자금을 일본에 재투자한 TMW한솔은 주주총회를 거쳐 나머지 수익을 다시 TMW펀드에 배당했다.

그런데 세무서가 지난해 3월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 TMW펀드가 한독 조세조약 세율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TMW한솔을 설립했다"며 타이거유동화전문에 법인세법상 세율 25%를 적용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라고 요구하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세무서는 조세조약의 대상이 아닌 TMW펀드가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타이거유동화전문에 간접투자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TMW펀드가 간접투자 구조를 취한 것은 자산처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정보 노출을 방지하며 투자자에 대한 법률적 규제를 완충하기 위해서였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이어 "TMW한솔을 설립한 주된 목적이 한독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5% 세율 적용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 세무사는 "재판부가 참고한 영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관련 법규를 세무서가 법인세를 징수할 때 미리 파악했는지 의문"이라며 "세금을 더 많이 걷으려다 외국계 회사에 굴욕을 당한 셈이 됐다"고 말했다.

 [조회: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