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가산금, 벌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 중 납세자로부터 못 받은 돈이 작년에 7천721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국세청 주요사업 결산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11 회계연도 국세청의 세외수입 가운데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14.4% 늘어났다. 불납결손액은 6천171억 원으로 23.4% 증가했다.
국세청의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009년 4천633억에서 불과 2년 만에 3천억원 이상 급증했다.
항목별 미수납액을 보면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기한 내 내지 않아 부과된 가산금이 7천606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미수납액의 98.5%에 이른다.
이어 벌금·몰수금·과태료가 52억 원, 변상금·위약금이 40억 원, 관유물대여료 8억 원, 기타 경상이전수입 15억 원 순이다.
미수납액 가운데 가산금이 많은 것은 세외수입 징수결정액(2조 344억 원)의 95.8%인 1조 9천487억 원이 가산금이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가산금의 징수결정액을 비춰볼 때 미수납액 규모는 29.4%에 이른다"며 시급한 대책을 주문했다.
미수납액 가운데 시효(5년) 완성, 체납자의 무재산 또는 채무변제 등으로 결손 처리된 불납결손액(6천171억 원)은 2010년(5천2억 원)보다 1천170억 원가량 늘었다.
체납자의 무재산·거소불명 사유가 6천134억 원, 시효완성이 32억 원으로 전체의 99%를 차지했다.
체납자에게 떼인 돈을 받아내려는 노력도 지난해 미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효완성 등으로 불납결손 처리된 체납자를 사후관리해 상속·증여 등 과정에서 재산을 발견하고 국세청이 추징한 돈은 지난해 1조 2천5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 늘어나는데 그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세수여건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로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복지지출을 중심으로 지출은 늘어날 전망이어서 신규 세원 확보와 더불어 체납 국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