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주사(은행을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사)의 자본규제가 내년부터 강화된다. 자본을 더 쌓는 만큼 배당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은행지주사에 `바젤Ⅱ'와 `바젤Ⅲ' 자본규제를 동시에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바젤Ⅱ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에 쓰이는 위험가중자산 계산 방식이다. BIS 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은행지주사는 지금껏 대출자 유형을 5단계로 나눠 자산의 위험가중치를 매기는 `바젤Ⅰ'을 썼지만, 내년부터는 개별 대출자의 신용등급을 따지는 바젤Ⅱ를 쓴다.
금감원 조영제 부원장보는 "은행은 2008년부터 바젤Ⅱ를 적용했고, 최근 은행들이 대부분 지주사 체제로 전환을 마쳐 은행지주사도 바젤Ⅱ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은행을 자회사로 두지 않은 메리츠금융지주[138040]와 한국투자금융지주는 바젤Ⅱ 적용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바젤Ⅲ 규제도 내년부터 은행과 은행지주사에 도입하기로 했다.
바젤Ⅲ는 자산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바젤Ⅱ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금융회사가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질 좋은 자본을 많이 확보하도록 한 제도다.
금융위기 같은 비상사태 때 사용할 자본보전완충자본을 2.5% 쌓아야 해 BIS 비율의 최저한도는 바젤Ⅱ 체제의 8.0%에서 10.5%로 높아진다.
이와 별도로 보통주자본(보통주와 이익잉여금 등)과 기본자본(Tier1: 보통주자본과 중도상환 가능성이 없는 후순위자본을 합친 것) 비율도 각각 4.5%와 6.0% 이상으로 해야 한다.
금감원 감독총괄국 이재용 팀장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자본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도록 권고했지만, 우리는 이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제도 전환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내년까지는 기존의 바젤Ⅰ 방식에 따른 BIS 비율도 허용하고, 2014년부터 바젤Ⅲ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바젤ⅡㆍⅢ 규제가 동시에 도입되면 은행지주사가 자본을 더 쌓아야 하는 만큼 지나친 배당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