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해 6억2천만원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부터 1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4만6천500여명을 대상으로 신용카드사에 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는지를 조사해 1천50건 15억원을 압류했다.
이를 통해 체납세 624건 6억2천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하반기에도 같은 방법으로 체납자의 각종 채권을 압류하는 것은 물론 출국금지, 명단 공개, 인·허가 사업 제한 등의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문규 울산시 세정과장은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는 여신금융협회에 체납자의 신용카드 가맹 여부를 조사한 후에 매출수입을 대상으로 한다"며 "시는 체납자의 숨어 있는 채권자료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