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수와 관련한 상담을 제대로 해 주지 않은 세무사가 상담료의 120배에 달하는 1천200여만원을 고객에게 물게 됐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수현 판사는 29일 주식을 가족 명의로 취득했다가 예상 외의 세금을 물게 된 조모씨가 세무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세금의 절반인 1천247만여원을 조씨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세무사인 피고는 관련 법령을 숙지해 주식 양수에 따른 과세 여부를 원고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며 "피고는 과세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정보를 원고에게 제공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고 역시 상담 내용만 믿고 과세 여부를 스스로 검토하지 않은 채 주식을 양수한 책임이 있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09년 6월께 충북 청원군 모 회사의 주식을 가족 명의로 사들였다가 청원군으로부터 2천49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조씨는 "가족 명의로 주식을 취득해도 문제가 없다는 잘못된 상담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세무사 이씨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