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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부유층 자금도피 감시에 허술
[2012-08-30 연합뉴스]
신고기준 완화 때문…기재부ㆍ국세청 보완책 추진

 

외국에 10억 원 이상의 현금·주식을 보유한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가 시행 2년 만에 파행 위기를 맞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세법개정안 때문이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해외금융계좌신고 기준이 '일별 잔액 합산' 방식에서 '분기 말 잔액 합산' 방식으로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1년 중 하루라도 국외금융계좌에 10억 원 이상의 예금이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국세청에 해당 계좌번호와 금융기관 이름, 실질소유자, 명의자 등을 신고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발효되는 내년부터는 분기 말 잔액이 10억 원을 넘는 부자들만 신고대상이 된다.

평소 10억원이 넘는 계좌를 보유해도 분기 말 직전에 잔액을 찾아가면 국세청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례로 스위스 비밀계좌에 12억 원을 보유한 예금주가 매 분기 말일 전에 2억 9천만 원을 찾았다가 며칠 뒤 다시 입금하면 계좌보유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 금융기관에 거액을 보유한 슈퍼 리치들이 통상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상시로 받는 점을 고려하면 법의 허점을 악용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런 식으로 세법을 개정키로 한 것은 수출입 기업들의 불편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수출입 과정에서 십억 원대 이상의 물품대금을 결제해야 하는 기업인 등에게 국외금융계좌 신고제가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민원이 적잖았다.

국세청은 세법개정안의 허점을 고려해 신고액 기준을 낮추고 미신고자에게 징역형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제도 개정의 운영 성과를 추후 점검해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세법 개정안에는 국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자산을 현금과 상장주식에서 채권, 펀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국세청은 올해 국외금융계좌신고에서 스위스(1천3억 원)와 홍콩(943억원)을 제외하고 조세피난처의 계좌 신고가 나오지 않자 이들 국가와 조세협약,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도록 기재부에 요청했다.

지난 6월 10억원을 초과한 국외금융계좌 자진신고에서 652명이 5천949개 외국계좌에 18조6천억원을 넣어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자는 첫 신고를 받은 작년보다 24.2%, 액수는 무려 61.8%나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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