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는 30일 은행업무 전반에 불합리한 고객 차별요소를 없애고자 `차별방지 모범규준'을 만들기로 했다.
다음달 선보일 모범규준에는 차별 개념과 범위를 명시하고 합리적 차별의 판단 기준과 내부통제 절차 등을 정리해 담는다.
은행권은 모범 규준을 토대로 은행별 신용평가모형, 내규, 약관, 상품설명서, 각종 업무취급 절차를 자체 점검해 차별적 요소를 개선한다.
연합회는 모범 규준에 담은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주요은행 임원, 학계ㆍ법조계 소비자보호 전문가로 구성된 `차별방지 모범규준 마련 은행권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이날 1차 회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