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2274]
감사원"부산 세무서, 유흥주점을 성실사업자 선정"
[2012-08-31 연합뉴스]
부산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5년간 정기세무조사 제외

 

부산지방국세청 관할 세무서들이 유흥주점 대표 등 기준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장기계속 성실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로 선정,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부산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원이 2010∼2011년 부산지방국세청 관할 16개 세무서에서 선정한 성실사업자 2만1천여명을 조사한 결과 우대배제업종인 유흥주점 대표, 부동산 임대업자 등 기준에 미달하는 273명이 잘못 선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 지침에 따르면 우대배제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장기간(2010년 기준 수도권 30년, 비수도권 20년) 사업하며 장부기록을 철저히 하는 등 기준을 충족하면 성실사업자로 선정해 5년간 정기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감사원은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잘못 선정된 성실사업자가 2014∼2015년까지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관할 세무서장이 선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정부로부터 받은 연구개발출연금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서 제외해야 하는데도 이를 포함, 세액공제를 과도하게 신청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10억여원을 덜 내고 세액공제액 66억여원을 더 이월받은 업체 76곳을 적발했다.

 

 [조회: 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