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 관할 세무서들이 유흥주점 대표 등 기준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장기계속 성실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로 선정,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부산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원이 2010∼2011년 부산지방국세청 관할 16개 세무서에서 선정한 성실사업자 2만1천여명을 조사한 결과 우대배제업종인 유흥주점 대표, 부동산 임대업자 등 기준에 미달하는 273명이 잘못 선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 지침에 따르면 우대배제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장기간(2010년 기준 수도권 30년, 비수도권 20년) 사업하며 장부기록을 철저히 하는 등 기준을 충족하면 성실사업자로 선정해 5년간 정기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감사원은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잘못 선정된 성실사업자가 2014∼2015년까지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관할 세무서장이 선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정부로부터 받은 연구개발출연금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서 제외해야 하는데도 이를 포함, 세액공제를 과도하게 신청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10억여원을 덜 내고 세액공제액 66억여원을 더 이월받은 업체 76곳을 적발했다.